소송 절차
물품대금 1억 중 4천만원만 청구해 다 이겼는데 나머지 위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부청구라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전부 이겼다면 나머지 6천만원으로 청구를 넓히기 위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쳐 따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원고에게도 항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 1심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6천만원은 따로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항소장을 내면서 나머지 금액 전부를 곧바로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4. 2.부터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했는데 밀린 대금 1억 원 중 증빙이 확실한 4천만원만 2025. 4.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일부청구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고, 2026. 9. 1심에서 4천만원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K사는 나머지 6천만원을 받기 위해 이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 이긴 사람도 항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고, 불이익 여부는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한 4천만원을 모두 받는 주문이라면 겉으로는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은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 이긴 채권자가 나머지를 청구하려고 항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항소를 막으면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영영 잃기 때문입니다.
왜 나머지는 따로 소송할 수 없나요?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판력을 가지는데, 1억 원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소송의 대상은 채권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4천만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6천만원을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명시적 일부청구 | 묵시적 일부청구 |
|---|---|---|
| 소장 표현 |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힘 | 밝히지 않음 |
| 기판력 범위 | 청구한 부분만 | 채권 전체 |
| 나머지 별소 | 가능 | 불가 |
| 전부 승소 후 항소 | 이익 없음 | 확장 위해 가능 |
- 소장 표현
- 명시적 일부청구: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힘
- 묵시적 일부청구: 밝히지 않음
- 기판력 범위
- 명시적 일부청구: 청구한 부분만
- 묵시적 일부청구: 채권 전체
- 나머지 별소
- 명시적 일부청구: 가능
- 묵시적 일부청구: 불가
- 전부 승소 후 항소
- 명시적 일부청구: 이익 없음
- 묵시적 일부청구: 확장 위해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 96다12276 판결
반대로 소장에 「1억 원 중 우선 4천만원을 청구한다」처럼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나머지는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를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장과 준비서면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구분은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는 어떻게 넓히나요?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서면을 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바꾸거나 넓힐 수 있고, 이 규정은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나온 대금이므로 청구의 기초는 같습니다.
항소장에는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처음부터 밝혀 두어야 항소 각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장한 6천만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처음 판단하므로 납품 내역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정리해 내야 합니다. 늘어난 금액에 맞춰 인지도 추가로 냅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일부청구 항소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소장과 준비서면에 일부청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했다면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항소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나머지 청구 기회가 사라집니다.
- 항소장 제출 -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라는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냅니다. 인지는 불복 범위에 맞춥니다.
- 청구취지 확장 -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나머지 6천만원을 추가하는 서면을 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증거 보강 - 나머지 대금에 대한 납품·검수 자료를 냅니다. 새로 판단받는 부분이라 증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에 일부청구 여부가 애매하게 적혔거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투어지면 기록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항소심, 판결 확정 뒤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빙이 확실한 금액만 먼저 청구하는 것은 흔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한 줄을 빼먹는 경우로, 그러면 이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나머지 채권이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소장 문구와 판결서 송달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준비서면에서 「우선」「일부」 같은 표현을 썼는지 찾아보고,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판결서 도달일을 확인해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나머지 청구 기회가 남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장한 금액은 사실상 처음 판단받는 부분입니다. 거래명세서,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항소심 판결로 1억 원 전체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이후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문구로 일부청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항소기간 안에 청구 확장 방법을 정해 나머지 채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준비서면·1심 판결문·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청구 명시 여부·항소의 이익·확장할 금액의 증명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