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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 중에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았다면 청구를 어떻게 바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여금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받은 금액을 반영해 청구취지를 줄이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받은 돈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금에서 그대로 빼면 안 되고,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금일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서 소송 중에 돈이 들어왔다면 입금일과 금액, 입금자 이름이 찍힌 계좌 내역을 바로 출력해 두고, 그날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두십시오. 받은 돈이 원금에 얼마나 충당되는지가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만 줄여 같은 소송을 이어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며 2025년 10월 말까지 갚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지인이 갚지 않자 E씨는 2026년 2월 대여금 1,000만원 소송을 냈고, 지인은 2026년 6월 E씨 계좌로 400만원을 보냈습니다. 지인은 법정에서 「4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태세였습니다. E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일부를 받으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받은 금액을 반영해 청구취지를 줄이는 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두면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그 부분은 청구가 기각되고, 일부 패소로 처리되어 소송비용 일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게 하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도 소 취하인가요?

금액을 줄이는 변경은 줄인 부분만큼 소를 일부 취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변제한 상대방이 감축에 반대하는 일은 드뭅니다.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줄인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받은 400만원은 원금에서 바로 빼나요?

아니요,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쌓여 있다면 받은 돈은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그대로 빼 600만원만 청구하면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변제 시 충당 예시
400만원 변제 시 충당 예시
지연손해금 충당30만원
원금 충당370만원
남은 원금63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 30만원 가정)

예를 들어 변제기 다음 날부터 400만원을 받은 날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이 30만원이라면, 400만원 중 30만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원금에는 370만원만 충당됩니다. 이때 남은 원금은 630만원이고, 청구취지는 630만원과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안 상담은 「600만원 및 이자」로 줄이라고 했지만, 충당 순서를 반영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은 몇 %로 계산하나요?

약정 이자가 없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일부 변제 청구취지 변경 순서

  • 입금 내역 확보 - 입금일·금액·입금자 이름이 나온 계좌 내역을 출력합니다. 변제 사실과 충당 시점의 근거가 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연 5%와 연 12% 구간을 나눕니다.
  • 충당 계산 - 받은 돈을 비용,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나눕니다. 남은 원금을 확정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 -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변론종결 전에 제출합니다.
  • 상대방 동의 확인 - 상대방이 이미 변론했다면 감축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면 동의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입금하면서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고 지정했거나 여러 건의 채무가 있으면 입금 당시 문자와 약정을 보고 충당 순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청구취지 감축 순서
  1. 1

    입금 내역 확보

    입금일·금액 확인

  2. 2

    지연손해금 계산

    연 5%와 연 12% 구간 구분

  3. 3

    충당 계산

    비용, 이자, 원금 순

  4. 4

    변경 신청서 제출

    변론종결 전 서면 제출

  5. 5

    동의 확인

    송달 후 2주 이의 여부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에 일부를 받으면 「받은 만큼 빼고 청구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이 쌓여 있으면 받은 돈은 그쪽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생각보다 덜 줄어듭니다. 400만원을 그대로 빼서 청구를 줄이면 스스로 받을 돈을 깎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일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계좌 내역의 입금일과 금액, 입금 당시 상대방이 보낸 문자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금으로 갚는다」고 적어 보냈는지, 그에 대해 바로 이의했는지도 충당 순서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되고, 판결 주문이 곧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축을 잘못하면 줄인 부분은 소송 밖으로 빠져 다시 청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전에 금액을 맞춰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일부 변제가 있으면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차용증·일부 변제 입금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충당 순서·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청구취지 감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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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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