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가 피고 항소심에서 약정이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약정이자를 추가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봅니다. 대법원 2008다18376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일과 계약서의 약정이자율을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전부 이겼다고 해서 따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면 그 범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거래처에 기계를 팔고 받지 못한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청구해 2026년 4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거래처는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고, L씨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계약서상 약정이자 연 10퍼센트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L씨 자신은 전부 이겼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에서 전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전부 승소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항소할 이익이 없지만, 상대방 항소심에 붙는 부대항소 형식으로는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1심 전부 승소
원고는 항소 이익 없음
피고 항소
항소심 개시
항소심 변론 중
청구취지 확장(부대항소 의제)
변론종결
이후 확장 불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자기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서 송달 후 2주가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약정이자를 추가하는 것도 청구 변경으로 허용되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대금과 약정이자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있어, 원금 청구에 이자 청구를 덧붙이는 것은 추가적 변경으로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 변경 신청서를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 청구의 기초 동일 - 같은 계약에서 나온 이자·지연손해금은 대체로 해당합니다.
- 절차 지연 없음 - 새 증거조사가 크게 필요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로 늘린 청구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붙은 것이어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늘린 약정이자 청구는 판단받지 못하고, 1심 판결대로 원금 판결만 확정됩니다. 다만 자기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상대방이 취하해도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약정이자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원금만 청구하면서 이자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뒤 소송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부대항소를 하면 그 범위에서 가능성이 생깁니다.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어, 피고만 항소했다면 원래는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늘리면 불복 범위가 넓어져 늘린 부분까지 판단 대상이 되고, 그 결과 피고에게 1심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 확장 대응 순서
- 추가 청구 확인 - 계약서의 약정이자율, 지연손해금,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나온 청구인지 봅니다.
- 변론 일정 확인 -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 - 늘린 금액과 이율, 기산일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 부대항소로 봅니다.
- 취하 가능성 대비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소송 가능성도 따집니다.
- 판결 후 집행 준비 - 항소심 판결이 나면 늘린 금액까지 포함해 집행을 준비합니다. 가집행 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이자 부분을 일부러 빼고 청구했거나 추가할 청구가 다른 계약에서 나온 경우에는 청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들은 항소할 이익이 없으니 항소심에서는 방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1심에서 빠뜨린 이자는 나중에 따로 받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상대방 항소심이 청구를 늘릴 기회이고, 그 기회는 변론종결로 닫힙니다. 1심 청구 방식에 따라서는 뒤에 따로 소송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기일마다 변론종결 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이자 조항과 대금 지급기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지급기일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날짜 하나가 청구액을 바꿉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낸 날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 주문의 금액을 정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으면 같은 자료로 별도 소송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상 이자·지연손해금 조항과 항소심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확장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1심 판결문·상대방 항소장·항소심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이자 추가의 청구 기초 동일성, 부대항소 의제와 효력 상실 위험, 별도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 6090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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