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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공사 뒤 폭우로 산사태가 났는데 자연재해라며 배상을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한 쪽이 폭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고 큰 비용 없이 옹벽이나 배수 시설로 막을 수 있었다면 자연력 몫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도 개설공사 뒤 집중호우로 일어난 산사태 사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전후 사진과 설계도서, 사고 당일 강우량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손해는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 주체가 시공사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많은 비가 내렸다는 기상청 기록이 있다고 해서 불가항력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 아래 계곡 옆 주택에서 35년째 살아왔는데, 2024년 뒷산에 임도가 새로 뚫리면서 나무가 베어지고 비탈면이 깎였습니다. 2025년 7월 사고 전날 80mm, 당일 새벽 6시간 동안 45mm의 비가 내린 뒤 임도 성토면이 무너져 흙더미가 집을 덮쳤고 아들이 숨졌습니다. 시공사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자연재해라며 배상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연재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연력이 함께 작용하면 원래는 배상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는 줄어듭니다. 손해가 태풍, 한파, 낙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합쳐져 생겼다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배상하게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고, 법원은 이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몫을 따집니다.

어떤 경우에 자연력 몫을 빼지 않나요?

가해자가 그 자연적 조건과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지나친 노력이나 비용 없이 적절한 조치로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면 자연력 몫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은 자연림을 벌목하고 비탈면을 깎고 흙을 쌓아 임도를 만들면서 옹벽, 목책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성토한 사안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더라도 자연력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피해자 과실과 자연력을 이유로 책임을 40%로 제한한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자연력 기여분 공제 여부 판단 흐름
  1. 1

    자연력과 과실의 경합

    폭우 등 자연력과 공사상 과실이 함께 손해를 일으킴

  2. 2

    예견 가능성

    가해자가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3. 3

    회피 가능성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방지 조치가 가능했는지

  4. 4

    결론

    둘 다 인정되면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음

피해자가 30년 넘게 같은 곳에 살면서 산사태를 겪은 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공사가 위험을 새로 만들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전날과 당일 강우량이 많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비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사한 쪽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 영조물이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실제 공사를 한 시공사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숨진 자녀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고, 부모 자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이 매몰됐다면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도 함께 청구합니다.

산사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사 주체 확인 - 임도의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에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사 전후 자료 확보 - 설계도서, 시방서, 준공 사진, 공사 전 항공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안전시설을 빠뜨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강우량 기록 발급 - 기상청에서 사고 전날과 당일 시간대별 강우량을 받습니다.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현장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토목 감정을 신청해 산사태 원인이 임도 성토면 붕괴인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와 자연력 기여분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사망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주택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청구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산사태가 났다면 설계 자체의 하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로 인한 재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사태 피해자들은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비의 양보다 공사한 쪽이 그런 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공사가 원래 없던 위험을 만들었다면 자연력 몫을 빼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를 비교할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 전 항공사진, 공사 중 벌목과 절토 모습을 찍은 사진, 준공 후 성토면 상태가 모두 위험이 공사로 생겼다는 근거가 됩니다. 주민들이 공사 중 배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으로 제기한 기록이 있다면 예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토목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인은 설계도서와 현장 상태를 비교해 안전시설 누락과 산사태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력 기여분 공제 여부와 책임 비율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로 인한 재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전후 자료와 감정으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전후 사진·기상청 강우량 자료·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연력 기여분 공제 여부·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상속인별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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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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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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