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임상시험 단계 시술인 걸 설명 듣지 못했다면 병원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상시험 단계 시술이라는 사실과 안전성·효과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는 표준 치료와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술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부터 병원에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시술로 손해가 생겼고 병원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늦게 드러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시술 결과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따로 성립할 수 있으니, 의료 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피부과에서 흉터 개선 효과가 좋다는 새 시술을 권유받아 520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통상의 부작용 안내만 했고, 이 시술이 아직 임상시험 단계라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뒤 피부에 색소 침착과 염증이 생겨 A씨는 2025년 말까지 추가 치료비 230만원을 썼고, 그 무렵 시술이 연구 단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는 시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결과와 별개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임상시험 단계 시술은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하나요?
임상시험 단계에서 하는 시술이라면 일반적인 위험 설명에 더해, 그 시술이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준 치료와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은 이 점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이 광고나 상담에서 효과가 좋다고만 말하고 연구 단계라는 사실을 빼 놓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담 당시 받은 안내문, 병원 홈페이지 화면, 상담 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십시오.
위자료 말고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즉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 2013다89662 판결은 미용 목적으로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시술받은 환자라면 정확한 실태를 들었을 때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치료비 청구까지 받아들였습니다.
| 청구 항목 | 필요한 요건 |
|---|---|
| 위자료 | 설명의무 위반 |
| 시술비 | 설명을 들었다면 안 받았을 인과관계 |
| 부작용 치료비 |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
| 향후 치료비 |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감정 |
- 위자료
- 필요한 요건: 설명의무 위반
- 시술비
- 필요한 요건: 설명을 들었다면 안 받았을 인과관계
- 부작용 치료비
- 필요한 요건: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 향후 치료비
- 필요한 요건: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감정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시술이어서 설명을 들었어도 받았을 사정이라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외의 손해로 따로 청구합니다.
설명을 들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병원에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해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임상시험이라는 문구나 연구 단계 설명이 있는지, 서명 날짜가 시술 전인지 확인합니다.
설명은 의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동의서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쇄된 일반 동의서만 있고 시술 특유의 위험이나 연구 단계라는 기재가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상시험 시술 설명의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동의서·시술 안내문 사본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 시술 성격 확인 - 시술이 임상시험 단계였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연구 단계였다면 추가 설명의무가 문제됩니다.
- 손해 정리 - 추가 치료비·약제비·통원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인과관계 정리 -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을 정리합니다. 미용 목적인지, 대체 치료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이 공식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진행됐거나 별도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설명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확보
동의서·진료기록 사본 요청
- 2
시술 성격 확인
임상시험 단계 여부 확인
- 3
손해 정리
치료비·사진 정리
- 4
인과관계 정리
시술 선택 사정 정리
- 5
조정 또는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의료 분쟁에서 환자들은 의사의 실수를 증명해야만 배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술 전에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고,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설명을 빠뜨렸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설명 여부는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판단됩니다. 동의서의 서명 날짜, 상담 기록에 적힌 문구, 상담 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광고 화면 캡처가 시술 전 무엇을 들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부작용을 처음 안 날도 달력이나 진료 예약 문자로 남겨 두면 시효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설명의무 위반을 먼저 확정하고, 이어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지를 다툽니다. 이 두 번째 쟁점에서 이기면 위자료를 넘어 시술비와 추가 치료비까지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와 진료기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술 동의서·진료기록 사본·시술 안내문이나 광고 자료·추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