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임신 16주인데 병원에 아기 성별을 물어봐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신 32주 이전이라도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가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태아 성별 고지를 막던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년 12월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옛 기준을 이유로 거절하는지, 성별 확인만을 위한 별도 검사를 요구한 것인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병원이 「32주 전에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면, 그 조항은 이미 삭제됐다는 점을 말하고 담당 의사의 판단을 다시 물어보십시오. 진료 중 알게 된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을 미리 알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거나,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산모와 가족이 묻고 의사가 답하는 것만으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6년 5월 임신 16주 정기 검진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아기 성별을 물었는데, 병원 직원이 「32주 전에는 법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부는 다른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준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32주 제한 조항은 2024년 12월 삭제됐으므로 정기 검진 중 성별을 묻고 듣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을 알려줄지는 담당 의사의 진료상 판단에 맡겨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어떻게 사라졌나요?
헌법재판소가 2024. 2. 28.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 뒤 2024. 12. 20. 개정으로 이 조항이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의료법」 제20조에는 제1항만 남아 있습니다.
2009. 12. 31.
32주 이전 고지 금지(제20조 제2항)
2024. 2. 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2헌마356 등)
2024. 12. 20.
제20조 제2항 삭제
2026. 9. 28. 현재
성 감별 목적 진찰 금지(제1항)만 유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등 결정은 이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아선호가 뚜렷하게 약해졌고 출생성비가 정상범위에 있어 더는 낙태 방지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고, 낙태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사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처벌 근거였던 제20조 제2항이 없어졌으므로 진찰·검사 중 알게 된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 제1호는 여전히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금 제20조에 남은 의무는 제1항뿐입니다.
지금도 금지되는 행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고, 같은 목적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정기 검진 중 초음파로 보이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과, 성별을 가려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진찰·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 행위 | 현행 판단 |
|---|---|
| 산모·가족이 성별을 묻기 | 허용 |
| 정기 검진 중 성별 고지 | 허용(주수 제한 없음) |
|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 금지 |
| 성 감별 목적 행위 조력 | 금지 |
- 산모·가족이 성별을 묻기
- 현행 판단: 허용
- 정기 검진 중 성별 고지
- 현행 판단: 허용(주수 제한 없음)
-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 현행 판단: 금지
- 성 감별 목적 행위 조력
- 현행 판단: 금지
출처 - 의료법 제20조 제1항, 제88조의2 제1호
이 구분은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산모나 가족이 성별을 묻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성별 확인만을 위한 추가 검사를 권하면서 비용을 받는다면, 그 검사의 목적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 감별 목적 진찰을 한 의료인은 제88조의2 제1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대응 순서
- 현행 조문 확인 -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 12. 20. 삭제됐습니다. 병원 안내문이 옛 기준을 적고 있다면 현행 조문과 다르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확인 - 성별을 알려준 시점이 정기 검진 중인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진찰 목적이 성 감별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별도 검사 목적 확인 - 성별 확인만을 위한 검사를 권유받으면 검사 목적과 비용을 물어봅니다. 제20조 제1항의 성 감별 목적 검사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 의사의 판단 존중 - 성별을 알려줄지는 의사의 진료상 판단이 남습니다. 법이 의사에게 성별을 알려줄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 분쟁 시 기록 보존 - 병원과 다툼이 생기면 안내문·상담 문자·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행정 민원이나 분쟁조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인이 성 감별 목적 검사로 수사나 자격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검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산모가 아직도 32주 전에는 성별을 들을 수 없다고 알고 있고, 병원 안내문 가운데도 옛 문구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항은 이미 삭제됐고, 지금 남은 것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 금지뿐입니다. 산모 쪽에서 걱정할 법적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쪽은 의료인입니다. 성별을 알려준 날이 정기 검진일인지, 그날 어떤 검사를 왜 했는지가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어야 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과 구별됩니다. 성별 확인만을 위한 별도 예약이나 비급여 검사 영수증은 반대로 목적을 의심받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자격 처분 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과 예약 경위가 성 감별 「목적」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같은 초음파 검사라도 검진 항목과 시점이 기록으로 설명되면 목적이 부정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조항인 제88조의2 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검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 안내문·진료기록·검사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현행 의료법상 고지 허용 범위·성 감별 목적 진찰 해당 여부·과거 사건의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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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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