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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인지 보정 마지막 날 은행에 냈는데 영수증은 다음 날 법원에 내면 상고장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정기간 안에 송달료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필확인서를 다음 날 법원에 냈어도 인지 보정의 효과는 납부한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수납은행 납부 시점에 보정 효과가 발생하고 영수필확인서 제출은 납부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절차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수납은행 영수필확인서의 납부 일시와 보정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서류 준비보다 수납은행 현금 납부를 먼저 하십시오. 인지액 합계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내야 하고, 납부처는 송달료 수납은행입니다.

영수필확인서를 보정기간 안에 법원에 들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진 뒤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채 상고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족 인지액 1,236,000원을 송달일부터 5일 안에 보정하라고 명했고, M씨는 5일째 되는 날 오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수필확인서와 보정서는 다음 날 오전에야 법원에 냈고, M씨는 상고장이 각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보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수납은행에 현금을 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낼 때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때 보정 효과가 발생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보정서에 붙여 내는 것은 납부 사실을 기록상 확인하게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보정 시점과 효력
  1. 보정명령 송달

    보정기간 시작

  2. 기간 마지막 날 은행 납부

    이 시점에 보정 효과 발생

  3. 다음 날 영수필확인서 제출

    납부 사실 확인 절차

  4. 각하명령 성립 뒤 납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3마1161 결정, 대법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M씨처럼 보정기간 마지막 날 은행에 냈다면 서류가 다음 날 접수되었어도 기간 안에 보정한 것입니다. 원심재판장이 은행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상고장을 각하했다면 위법하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장 심사에도 항소장 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인지는 얼마부터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미 낸 인지액 포함)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의 기준이며, 원안 당시의 「10만원 초과」 기준은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현금 납부는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자납부로 처리되고, 납부 일시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보정기간을 넘겨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명령 고지 전 보정을 유효하게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에 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명령이 성립한 뒤라면 사후 납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지 대신 송달료로 잘못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 보정 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재판장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은 인지액 상당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낸 사실이 확인되면 인지 보정 취지였는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장 인지 보정 대응 순서

  • 보정명령 확인 - 보정명령 송달일과 보정기간, 부족 인지액을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납은행 현금 납부 -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 납부서로 현금을 냅니다. 이 시점에 보정 효과가 생깁니다.
  • 납부 종류 확인 - 영수필확인서에 인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료로 잘못 내면 보정 효과가 없습니다.
  • 보정서 제출 - 영수필확인서를 붙인 보정서를 바로 법원에 냅니다. 늦게 내도 납부일이 기준이지만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 각하 시 즉시항고 - 기간 안 납부에도 각하명령이 나오면 즉시항고합니다.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정명령 송달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전자소송에서 납부 처리가 지연되었다면 송달 기록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 절차상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 보정기간 마지막 날 은행에 돈을 낸 사람은 서류를 법원에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수납은행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은행 영수필확인서에 찍힌 일시가 기간 안이라면 보정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2025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기간을 넘긴 납부에 대한 구제가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낸 인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보정명령 송달일과 은행 납부 일시, 각하명령 날짜가 초 단위까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은행 영수증과 송달 통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가장 먼저 내야 할 반박 자료입니다.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낸 경우처럼 절차상 실수는 석명과 재보정 기회를 요구할 근거가 되므로, 납부서 종류까지 확인해 두어야 상소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소 절차의 인지·송달 문제로 생긴 각하명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보정명령 송달일과 수납은행 납부 일시를 먼저 대조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 보정명령서, 수납은행 영수필확인서, 보정서 접수증, 상고장각하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정기간 준수 여부·납부 종류의 적정성·즉시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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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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