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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했는데 이유서 미제출로 각하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여서 민사집행법의 10일 항고이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6그99 결정입니다. 지금은 각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재항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유서 준비와 별개로 항고장부터 기간 안에 내십시오.

즉시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못했다고 해서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의 항고이유서 규정이 적용되는 불복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 2.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내면서 재심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N씨는 특별항고를 했으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2025. 9. 원심은 N씨가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민사집행법을 들어 즉시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일 뿐입니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원심재판장은 기간을 넘긴 특별항고장을 명령으로 각하할 수 있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라면 그 이유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도록 정하지만,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만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기각 뒤 불복 흐름
  1. 1

    집행정지 기각결정

    재심 수소법원의 결정

  2. 2

    특별항고

    고지일부터 1주, 대법원

  3. 3

    특별항고장 각하명령

    기간 도과 시 원심재판장

  4. 4

    즉시항고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1주

  5. 5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각하는 법률 위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26. 10. 2. 민사소송법 개정 뒤에도 같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지만, 2026. 10. 2.부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위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개정 규정이 시행된 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이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부칙과 이후 판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별항고 각하명령 불복 대응 순서

  • 재판 성격 확인 - 불복 대상이 집행법원의 재판인지, 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인지 구분합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고지일 확인 -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1주가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즉시항고장 제출 -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가능하면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개정법 적용 다툼을 피합니다.
  • 각하 결정 검토 - 이유서 미제출로 각하되면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잘못 적용했는지 봅니다. 재항고 사유가 됩니다.
  • 재항고 제기 - 부당한 각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합니다. 1주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사건과 강제집행 절차가 여러 법원에 걸쳐 있으면 각 재판의 성격과 고지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그 불복,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과 관련된 불복이면 모두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당사자도 10일 항고이유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이어진 불복은 민사소송법 절차라고 정리했으므로, 이유서 미제출 각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재판의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 강제집행정지 기각결정의 고지일, 특별항고장 제출일, 각하명령 고지일, 즉시항고장 제출일, 각하 결정 고지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각 재판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인지 수소법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항고에서 원심이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강제집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재산 처분이 진행되므로, 재심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그 불복,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대상 재판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먼저 가린 뒤 기간 안에 이유를 갖춘 불복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집행정지 기각결정, 특별항고장과 각하명령, 즉시항고장과 각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이유서 미제출 각하의 위법 여부, 재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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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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