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회사가 항소심에서 이사 감시의무 위반 청구를 추가하면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체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횡령 공모를 다투던 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사 감시의무 위반 청구를 새로 추가하면 별도의 증거와 심리가 필요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새 청구를 1심 증거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항소심에서 새 청구를 추가하기 전에, 새 청구를 증명할 증거가 1심 기록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새 증거와 새 심리가 대부분이라면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를 바꿨다고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회사는 2024년 사내이사 세 명이 공모해 회사 자금 6억원을 빼돌렸다며 세 사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사 두 명에 대한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는 2026년 항소심에서 「두 이사는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감시하지 않았으니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이 있다」는 청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청구 변경이라며 불허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인가요?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쓸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가 필요해 절차가 크게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은 민사소송의 이상인 공정·신속·경제 가운데 신속과 경제를 위해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경우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원래 청구 | 추가 청구 |
|---|---|---|
| 법적 근거 | 공동불법행위 | 상법 제399조 |
| 심리 대상 | 횡령 공모 여부 | 직무 수행·감시 정도 |
| 주요 증거 | 자금 흐름 | 이사회·결재 기록 |
| 종전 자료 활용 | - | 대부분 불가 |
- 법적 근거
- 원래 청구: 공동불법행위
- 추가 청구: 상법 제399조
- 심리 대상
- 원래 청구: 횡령 공모 여부
- 추가 청구: 직무 수행·감시 정도
- 주요 증거
- 원래 청구: 자금 흐름
- 추가 청구: 이사회·결재 기록
- 종전 자료 활용
- 원래 청구: -
- 추가 청구: 대부분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사례에서 원래 청구는 세 이사의 횡령 공모였습니다. 새로 추가한 청구는 두 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고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횡령 증거와는 다른 자료와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이 청구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허되면 이사 책임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청구 변경이 불허되더라도 새 청구에 관해 판단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별소를 낼 때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감시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이사회 의사록, 결재 기록, 보고 체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부터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대응 순서
- 청구 기초 비교 - 새 청구가 원래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면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 증거 중복도 점검 - 1심 증거로 새 청구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증거가 대부분이면 지연으로 봅니다.
- 변경 시기 판단 - 항소심 초기에 변경하는지, 변론종결 직전인지 봅니다. 늦을수록 불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서면 신청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새 청구의 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별소 대안 준비 -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소송 소장을 준비합니다. 시효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퇴임했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처럼 당사자 지위가 바뀐 사건이라면 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횡령·배임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청구 근거를 하나 더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새 청구가 종전 자료로 판단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이사 감시의무처럼 전혀 다른 사실을 심리해야 하는 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설계할 때는 1심 소장 단계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결재 라인, 이사의 출근·보고 기록처럼 감시의무 위반을 보여 줄 자료를 소 제기 전에 확보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불허되더라도 별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별소를 내는 동안 시효가 흐르고, 이사의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횡령·배임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1심 단계부터 공모 책임과 임무해태 책임을 함께 구성하고 증거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초안·이사회 의사록·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변경 허용 가능성·별소 제기 여부·시효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 892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263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382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