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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자료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는 전부 이기고 위자료만 일부 져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도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3063 판결은 항소로 사건 전부의 확정이 막히고 두 손해가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늘릴 재산상 손해 금액의 근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청구 확장은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확장 기회가 없어집니다.

재산상 손해 부분까지 따로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 패소 부분에 항소하면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올라가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자 E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6,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3월 1심은 재산상 손해 6,000만 원은 전부 인정하고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D씨가 위자료 패소 부분에 항소한 뒤 후유장해 진단이 새로 나와 일실수입이 2,000만 원 더 늘자,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도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별개 소송물인가요?

네, 판례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서로 다른 소송물로 봅니다. 한 소장으로 함께 청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 부분은 전부 승소한 것이 되고, 원칙대로라면 그 부분에는 항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고, 불리한지는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도 D씨는 재산상 손해 6,000만 원 부분만 떼어 항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늘릴 수 있는 이유는요?

원고가 위자료 패소 부분에 항소해 사건 전부의 확정이 막히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하나의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별개 소송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의 확장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장을 막으면 원고는 판결 확정 전에 나머지를 청구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청구·인용·확장 금액
사례의 청구·인용·확장 금액
재산상 손해 청구·인용6,000만원
위자료 청구1,000만원
위자료 인용500만원
항소심 재산상 손해 확장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심에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를 바꾸거나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일부 청구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손해까지 미쳐 별도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처럼 판결 뒤에 새로 드러난 손해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면서 손해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 손해 청구 확장 대응 순서

  • 항소 범위 확인 - 위자료 등 일부 패소 부분에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가 있어야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올라갑니다.
  • 추가 손해 산정 - 후유장해 진단서, 소득 자료로 늘어난 재산상 손해를 계산합니다. 확장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서면으로 청구를 늘립니다. 늘린 부분의 인지도 추가로 냅니다.
  • 신체감정 신청 - 필요하면 항소심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항소 취하 주의 - 청구를 늘린 뒤 항소를 취하하면 확장 부분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취하 전 효과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일부 청구를 명시했거나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나누어 다툰 경우에는 소장과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전부 이긴 항목은 항소심에서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고에서 나온 손해라면 위자료 패소 부분 항소 하나로 재산상 손해 청구까지 늘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뒤 새로 받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자료를 발급일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확장할 금액은 이 자료의 날짜와 내용으로 특정됩니다.

항소심 판결은 늘어난 금액 전체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확장이 불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변론종결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신체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 뒤 드러난 손해 자료를 정리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상 손해 확장 가능성, 확장 금액 산정, 변론종결 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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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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