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했는데 법원이 진의를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우리가 원용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그 진의를 따로 석명해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19526 판결이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 상대방 진술과 원용 사실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론조서를 열람해 상대방이 한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우리 쪽이 그 진술을 원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판상 자백은 조서 기재로 증명되므로 조서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속뜻을 캐물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회사 A사는 2024년 거래처 대표 소유 상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5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채무자 명의를 제3자로 바꾸는 부기등기를 한 것을 알고, A사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금고 측은 변론기일에 원래 채무자에게서 빚을 돌려받고 새 대출을 하면서 명의만 바꿨다고 진술했고, A사는 법원이 그 진의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하면 법원이 그 진의를 물어야 하나요?
물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을 돌려받고 새 대출을 하면서 채무자 명의만 바꿨다고 진술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원용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이상, 법원이 그 진의를 석명해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자백한 쪽이 스스로 취소 요건을 증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사실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석명권은 어디까지 행사되나요?
당사자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고, 다툼 있는 사실에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데까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법원이 시사해 제출을 권유하면 변론주의에 어긋나 석명권의 한계를 넘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도 따로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채무자를 바꾸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같은 2000다19526 판결의 결론입니다.
불리한 자백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변론조서에 상대방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조서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용 표시 - 상대방 진술이 우리에게 유리하면 「원용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원용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 취소 대응 - 상대방이 자백 취소를 주장하면 진실에 반하는지와 착오인지를 모두 증명했는지 따집니다. 둘 다 증명해야 취소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부기등기 말소처럼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청구는 빼고 주등기 말소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 판결 후 등기 - 주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백이 대리인의 진술로 이루어졌거나 자백 대상이 사실인지 법률 판단인지 다툼이 있으면 변론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선후순위 담보권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법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하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그 말을 믿지 않거나 다시 물어볼 것 같아서입니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증명 없이 판결의 기초로 삼고, 속뜻을 캐물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백은 조서로 증명됩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기일, 그 진술의 문구, 우리가 원용한다고 밝힌 사실이 변론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조서 기재가 부정확하면 즉시 이의를 하고, 원용은 준비서면으로도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과 상소심에서 결정적입니다. 자백이 성립한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효력이 유지되고, 상대방이 뒤늦게 취소하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였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조서 한 줄이 증거조사 전체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선후순위 담보권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조서의 진술 기재와 원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자백의 성립 범위를 확정한 뒤 청구취지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준비서면·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상 자백 성립 범위·자백 취소 가능성·부기등기 말소 청구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민사소송법 제1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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