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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비리 재단 이름이 우리 재단과 같으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드라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시청자가 실제 우리 재단을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하고, 법인은 목적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 장면과 시청자 반응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제의 장면이 나온 회차와 방영 시각, 대사 문구를 화면 캡처와 함께 기록하고,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서 우리 법인을 떠올린 반응이 있는지 모아 두십시오. 피해자 특정 여부는 이런 주변 반응으로 증명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사에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영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시청자가 실제로 우리 법인을 떠올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재단은 2025년 공개된 OTT 드라마에 정치권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C재단과 같고 설립자 이름도 C재단 이사장과 한 글자만 다르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드라마 첫머리에는 「실제 인물·단체와 관련 없다」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C재단은 제작사와 작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라마 속 단체 이름이 같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같아도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판단 요소
명칭
특정에 유리: 명칭과 로고까지 동일
특정에 불리: 명칭만 동일
설정
특정에 유리: 실제 사업·소재지와 일치
특정에 불리: 가공의 설정
고지
특정에 유리: 허구 고지 없음
특정에 불리: 허구 고지 명확
시청자 반응
특정에 유리: 실제 법인 문의·댓글
특정에 불리: 반응 없음

출처 - 대법원 2008다277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3230 판결

공단 상담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속 재단 이름이 원고 재단과 같고 설립자 이름도 이사장과 비슷했지만, 대사만으로 실제 재단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가 실제 재단을 연상할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한 작품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현실의 단체와 동일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법인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의 주체가 되고, 법인의 명예는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면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단법인이라면 기부금 감소, 협력기관의 문의나 계약 보류처럼 목적사업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를 훼손당한 법인은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것만으로 성명권 침해가 되나요?

단체 명칭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곧바로 성명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속 재단이 사회통념상 실제 재단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명권 침해도 부정했습니다. 로고, 소재지, 실제 사업 내용까지 겹쳐 시청자가 실제 단체로 받아들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영이 계속되고 피해가 커지는 중이라면 방영이나 재공개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비교해 엄격하게 봅니다.

드라마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장면 기록 - 문제 회차, 방영 시각, 대사를 화면과 함께 기록합니다.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수정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연상 증거 수집 - 시청자 댓글, 문의 전화 기록, 기사처럼 실제 법인을 떠올린 반응을 모읍니다. 피해자 특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기부금 증감, 협력기관 문의, 계약 보류 내역을 정리합니다. 목적사업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정정 요청 - 제작사와 플랫폼에 명칭 변경이나 고지 문구 추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은 사정은 소송에서 참작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특정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보고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을 결정합니다. 허구 고지가 분명한 작품이면 청구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존 인물의 실명이나 실제 사건을 각색한 작품이라면 원작 자료와 제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방영·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드라마 명예훼손 청구 판단 흐름
  1. 1

    피해자 특정

    주위 사정으로 실제 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2. 2

    평가 침해

    목적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3. 3

    위법성

    표현의 자유와 비교

  4. 4

    구제수단 선택

    손해배상, 명예회복 처분, 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단체 이름이 드라마에 나오면 대개 「이름을 도용했으니 당연히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허구 고지가 붙은 작품에서 이름만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실제 단체를 떠올리지 않는 한 명예훼손도 성명권 침해도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제작사 쪽이 아니라 시청자 쪽 자료입니다. 방영 직후 들어온 문의 전화의 날짜와 내용, 댓글 캡처, 후원자의 해지 사유 메모가 쌓여야 특정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방영이 끝나고 몇 달 뒤에는 이런 반응을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피해자 특정과 손해 발생을 동시에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급박한 위험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방영·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시청자 반응 자료로 먼저 점검한 뒤 청구 방식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장면 캡처와 회차 정보, 시청자 문의·댓글 기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부금 변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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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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