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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재판에서 재판관 두 명을 한꺼번에 기피신청할 수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같은 사건에서 기피할 수 있는 재판관은 1명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피를 고민한다면 나머지 재판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본안 진술을 한 뒤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여럿이라도 모두를 기피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신청이나 회피 요청으로 나머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두 명이 과거 그 조항을 만든 부처의 위원회와 관련 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두 명 모두 기피신청을 하려 했으나 1명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 제한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관 기피는 왜 1명으로 제한되나요?

헌법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어, 기피로 여러 명이 빠지면 심판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재판관이 9명뿐이고 결원을 채울 제도가 없어, 3명이 빠지면 심리가 불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결정은 이 점을 들어 기피를 1명으로 제한한 조항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의 결원은 사실상 합헌이나 기각 의견이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기피 제한은 기피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기피 말고 재판관을 배제할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재판관은 기피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사건에 관하여 증언·감정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헌법재판소 밖에서 직무상·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가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기피·회피 비교
제척
누가: 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인원 제한: 없음
기피
누가: 당사자 신청
인원 제한: 같은 사건 1명
회피
누가: 재판관 스스로(재판장 허가)
인원 제한: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척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재판관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도 제척과 회피 제도가 있어 기피 제한으로 생기는 공정성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피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기피 이유의 소명, 신청에 대한 재판, 신청이 있을 때 소송절차를 정지하는지는 「민사소송법」의 기피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소송 지연이 목적임이 분명한 신청은 각하됩니다.

기피 이유는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재판관과 사건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과거 관련 기관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사건 자체에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헌법재판 재판관 기피 대응 순서

  • 관계 사실 조사 - 재판관의 경력과 사건 관여 여부를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제척 사유인지 기피 사유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척 사유 먼저 검토 - 당사자·친족·대리인·증언 관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제척을 신청합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기피 대상 1명 선택 - 기피 사유가 여럿이면 관여 정도가 가장 구체적인 재판관 1명을 고릅니다.
  • 본안 진술 전 신청 - 변론기일에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기피신청서를 냅니다. 진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명자료 첨부 - 관여 사실을 보여 주는 판결문·회의록·보도자료를 붙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관의 관여가 제척 사유인지 기피 사유인지가 애매하거나 탄핵·권한쟁의처럼 다른 심판 유형이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피 상담에서 흔한 생각은 의심스러운 재판관을 모두 빼야 공정한 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오히려 재판관이 빠질수록 위헌 의견 6명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7명이 심리해도 위헌결정에는 6명 찬성이 필요하므로, 기피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결정하기 전에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판관이 그 사건의 원심이나 관련 위원회에 관여했다는 판결문·회의록·공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본안 진술 시점이 지나면 기피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제척 신청으로 갈지 기피신청으로 갈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제척 사유로 인정되면 인원 제한 없이 배제되고, 기피는 1명만 가능하므로 증거가 가장 분명한 재판관에게 써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기피신청은 기각되고 재판 지연만 남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관의 사건 관여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제척과 기피 중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사건 진행 통지서·재판관 관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 사유 해당 여부·기피 대상 선택·본안 진술 전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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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