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아 쓰러진 전신주 때문에 공장에 불이 났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그 버스가 전신주를 쓰러뜨려 공장에 불이 난 경우 공장 화재 손해를 차량 회사나 한국전력공사에 묻기는 어렵습니다. 공장 화재는 교통사고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라 가해자가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대상이 되고, 인도에 전주를 세운 것만으로는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신주와 차단 설비의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화재 날짜와 가해 차량을 확인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사고 차량 회사와 한국전력공사 세 곳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요건이 남는지 먼저 가려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 밤, A씨 소유 공장 앞 내리막길에서 25톤 화물차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고, 버스가 인도의 전신주를 충격하면서 특고압선이 끊어져 떨어졌습니다. 지락전류가 공장 설비로 흘러들어 불이 났고 재고와 기계 약 3억 원어치가 탔습니다. A씨는 화물차 회사, 버스 회사, 한국전력공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트럭 회사와 버스 회사에 공장 화재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장 화재는 교통사고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여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가해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상대방 | 근거 | 판단 |
|---|---|---|
| 트럭 회사 | 민법 제750조·제763조 | 간접 손해, 예견 불가로 부정 |
| 버스 회사 | 민법 제750조 | 정차만으로 과실 부정 |
| 한국전력공사 | 민법 제758조 제1항 | 전주 설치만으로 하자 부정 |
- 트럭 회사
-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 판단: 간접 손해, 예견 불가로 부정
- 버스 회사
- 근거: 민법 제750조
- 판단: 정차만으로 과실 부정
- 한국전력공사
-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
- 판단: 전주 설치만으로 하자 부정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민법 제393조 제2항·제758조 제1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구조에서,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버스가 전주를 충격해 특고압선이 떨어져 인근 공장에 불이 날지는 불확실하고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보아 트럭 회사와 버스 회사의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곳에 버스를 세워 승객을 태운 사정만으로는 버스 운전자에게 화재 원인이 된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신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주를 인도에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같은 판결은 버스가 전주를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해 보호 장치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전류차단기·중성선·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차단 설비가 없었거나 고장 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설비 점검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작물 하자로 불이 번진 부분도 배상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2009년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배상책임 자체를 막지 않고 손해배상액 경감만 정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연소한 부분까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정도, 연소 확대의 원인, 양쪽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한 뒤에는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보존 - 화재 현장 사진, 소방서 화재증명원, 재고·설비 목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다투는 단계에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 기록 열람으로 충돌 순서와 속도를 확인합니다. 누가 직접 가해자인지 정해집니다.
- 설비 하자 조사 - 전주의 차단기·접지시설 설치 여부와 변전소 계전기 작동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자가 드러나야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공장 화재보험과 가해 차량 대물보험의 보상 범위를 비교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면 구상 관계가 정리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신주 설비에 실제 결함이 있었거나 가해 운전자가 고압선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고 기록과 설비 점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피해 기록 보존
화재증명원·사진·재고 목록
- 2
사고 경위 확보
사실확인원·수사 기록 열람
- 3
설비 하자 조사
차단기·접지 점검 기록
- 4
보험 처리 확인
보험 보상 범위 비교
- 5
시효 관리
안 날부터 3년 안 청구
실무상 착안점
화재 피해자는 「불을 낸 원인 제공자가 분명하니 당연히 배상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전신주를 거쳐 화재로 번진 사건에서는 사고와 화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배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설비 기록입니다. 전신주의 차단기와 접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직전 점검이 언제였는지, 변전소 계전기가 몇 초 만에 전류를 끊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공작물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직후 현장이 정리되면 이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화재 감식 결과와 설비 점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면,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연소 부분까지 청구 범위를 넓히고 상대방의 배상액 경감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설비 점검 기록을 먼저 확보해 책임 주체별로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증명원·교통사고 사실확인원·손해 내역서와 보험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별 배상 책임 여부·공작물 하자 주장 가능성·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75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