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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법정에서 증언하다 피고인에게 흉기로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과 검찰이 보복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증인을 떼어 놓는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 보호를 직접 명한 법령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국가의 위험 배제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건 전에 보복 위협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이 피고인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습니다. 증인석에서 선서서를 쓰던 중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A씨는 두피 열상으로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가 약 900만원입니다. A씨는 재판 전부터 피고인에게 협박 문자를 받아 담당 검사실에 알렸다고 합니다. A씨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보호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도 국가 책임이 생기나요?

네, 생명이나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없어도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을 형식적 법령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이때 법원은 침해된 법익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했는지,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상 출석과 증언이 강제되므로, 국가가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낸 이상 그 안전을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는 논리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안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합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사건의 신고자·증인이라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증인 본인도 재판장·검사·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 위협을 받았다면 증언 전에 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국가배상 말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증언을 하다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도, 증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증인 피해 구제 수단 비교(2026. 9. 30. 기준)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요건: 위험 예견 후 보호 조치 소홀
기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배상
상대방: 가해 피고인
요건: 고의 상해
기한: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 구조금
상대방: 지구심의회
요건: 사망·장해·중상해
기한: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2호, 제25조 제2항

다만 구조금은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경상에 그쳤다면 구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정 증인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손해액과 중상해 여부를 가르는 기본 자료입니다.
  • 위협 기록 정리 - 재판 전 받은 협박 문자와 검사실·법원에 알린 기록을 모읍니다. 국가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 상황 확인 - 공판조서와 법정 경위 배치, 출입 검색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피 조치가 가능했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 가해자 상대 청구 - 피고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 먼저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협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에 알리지 않았거나 경상에 그쳤다면 공판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정 증인 피해 대응 흐름
  1. 1

    진단서 확보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확인

  2. 2

    위협 기록 정리

    협박 문자와 신고 기록 수집

  3. 3

    법정 상황 확인

    공판조서와 경비 배치 확인

  4. 4

    가해자 청구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 신청

  5. 5

    국가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법정은 경위가 지키는 곳이니 그 안에서 다치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그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무 징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 국가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 전에 받은 협박 문자, 검사실에 위협 사실을 알린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렸다면 날짜와 상대방 이름을 메모해 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보복 목적을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구조금 신청에서도 증언과 피해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 피해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위험 신호가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국가배상과 가해자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 협박 문자와 신고 기록, 증인 소환장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의 예견가능성·신변보호 조치 여부·가해자와 국가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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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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