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가가 대행하던 지방하천 제방공사 구간이 넘쳐 침수됐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던 중이라도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침수 피해가 났다면 국가와 함께 그 하천을 관리하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행은 권한을 잠시 행사하는 것일 뿐 하천관리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범람 지점의 공사 진행 상황과 피해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날짜와 피해 범위를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집중호우 때 집 앞 지방하천이 넘쳐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잠겼습니다. 그 하천은 국가 기관이 제방 보강공사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보상 협의가 늦어져 범람 지점 200m 구간만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농작물과 시설을 합쳐 약 3,000만원이었고, A씨는 국가와 도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한 지방하천이 넘치면 도에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국가가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하천관리청이 국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대행 중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나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영조물 관리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하천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안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행했지만, 대행 구조와 책임 법리는 같습니다.
하천 관리상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하천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났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보상이 끝난 뒤에도 약 200m 구간의 제방공사가 별다른 대책 없이 늦어지다가 그 구간으로 하천수가 넘쳤고, 법원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계획 홍수량을 훨씬 넘는 이례적 호우였다는 사정은 관리청이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근 다른 구간은 넘치지 않았는지, 강우량이 설계 기준을 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공사비를 국가가 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누가 최종 부담할지는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내부 문제이므로, 피해자는 두 곳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선택 사항입니다.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크고 하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하천 범람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침수 당일 사진·영상과 수위 흔적을 남깁니다. 복구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이 바뀌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공사 현황 확인 - 범람 지점이 공사 미완 구간인지, 누가 공사를 대행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관리 주체와 하자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당일 강우량과 하천 설계 기준을 비교합니다. 이례적 호우라는 면책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 - 시설 수리비, 농작물·재고 손실, 영업 손실을 영수증과 견적서로 나눕니다. 항목별 근거가 있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 청구 상대와 시점 결정 -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를 함께 상대로 하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배상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이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불분명하거나 민간 시공사의 공사 잘못이 겹쳐 있으면 하천 지정 고시와 공사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피해 기록
사진·영상·수위 흔적
- 2
공사 현황 확인
정보공개청구로 대행 주체 확인
- 3
강우 자료 확보
설계 기준과 비교
- 4
손해액 산정
영수증·견적서 정리
- 5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또는 배상신청
실무상 착안점
수해 피해자들은 「공사를 국가가 했으니 도에는 청구할 수 없다」거나 「천재지변이라 배상은 안 된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하천관리청이 바뀌지 않는다는 법리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배상 주체가 되고, 공사가 멈춰 있던 구간에서 넘쳤다면 천재지변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범람 직후 며칠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수위 흔적, 공사 미완 구간의 위치, 복구 전 사진이 남아 있어야 하고, 관청에 보낸 민원과 그 회신일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복구 공사가 끝나면 제방이 새로 만들어져 당시 상태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관리상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감정 신청의 전제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공사 일정표와 보상 완료일은 관리청이 대책 없이 공사를 미뤘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판결이 나면 국가와 자치단체 어느 쪽에서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공사 기록과 강우 자료로 관리상 하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수 피해 사진·수리비 견적서·공사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상 하자 인정 가능성·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분담·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하천법 제8조 제2항
- 하천법 제2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