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지역 종친회 회칙이 남자만 회원으로 정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선조 후손 일부가 따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라면 회칙에서 회원을 성년 남성으로 한정해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이런 단체를 사적 임의단체로 보아 결사의 자유에 따라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헌법 제11조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일부 후손이 만든 유사단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임의 설립총회 회의록, 회칙 제정 경위, 회원 명부를 확보하십시오. 자연발생적인 종중인지 인위적으로 조직한 단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회칙을 먼저 고치자는 총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의 성격만 확인되면 법적인 결론은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 공동선조의 후손 가운데 특정 시·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5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종친회는 2010년 몇몇 후손이 창립총회를 열어 만든 모임인데, 회칙에 성년 남자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F씨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F씨는 이 회칙이 성차별이라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여성을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선조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았고,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족보에 오른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도 무효입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왜 남성만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만든 단체는 목적이 종중과 비슷해도 사적 임의단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자치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회칙에서 남성 후손만 회원으로 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 제11조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이고, 사적 단체의 내부 규칙에는 민법 제103조 같은 일반조항을 거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만 무효로 정합니다. 사적 모임이 회원 자격을 정하는 것만으로 이 기준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 모임이 종중인지 유사단체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단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구성원 범위를 봅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대상으로 선조 사망과 동시에 성립한 모임이면 고유한 종중이고, 특정 지역 거주자나 일정 친족 범위의 후손만 모아 창립총회와 회칙 제정 같은 조직행위로 만든 모임이면 유사단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명칭이 종중인지 종친회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 구분 | 고유 종중 | 종중 유사단체 |
|---|---|---|
| 성립 | 선조 사망과 함께 자연 성립 | 창립총회 등 조직행위 |
| 구성원 | 성년 후손 전원 | 회칙이 정한 사람 |
| 여성 배제 규약 | 무효 | 원칙적으로 유효 |
- 성립
- 고유 종중: 선조 사망과 함께 자연 성립
- 종중 유사단체: 창립총회 등 조직행위
- 구성원
- 고유 종중: 성년 후손 전원
- 종중 유사단체: 회칙이 정한 사람
- 여성 배제 규약
- 고유 종중: 무효
- 종중 유사단체: 원칙적으로 유효
출처 - 대법원 2009다17783, 2007다34982 판결
종친회 회원 자격 분쟁 대응 순서
- 설립 경위 확인 - 창립총회 회의록, 최초 회칙, 설립 당시 회원 명부를 확보합니다. 인위적 조직행위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구성원 범위 대조 - 회원 자격이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인지, 지역이나 파로 좁혀졌는지 봅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유사단체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재산의 출처 확인 - 모임이 가진 토지나 예금이 선조 명의에서 내려온 종중 재산인지, 회원 회비로 모은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종중 재산이 섞여 있으면 따로 다툴 부분이 생깁니다.
- 종원 지위 확인 청구 검토 - 고유한 종중으로 판단되면 종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성 배제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 대체 경로 검토 - 유사단체로 판단되면 같은 선조를 모시는 고유 종중이 따로 있는지 찾아 그 종중의 종원 지위를 확인합니다. 종중 재산 분배는 고유 종중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사단체라도 수용보상금처럼 선조에게서 내려온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의 귀속과 분배 기준을 등기부와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과 종친회의 회원 지위와 재산 분배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성 후손들은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종중 모임에서 여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임 쪽은 회칙에 적어 두면 누구든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모임의 성격이 고유 종중인지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창립총회 날짜, 처음 회칙에 적힌 회원 범위, 발기인 명단, 재산이 들어온 경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족보 기재와 선조 명의 토지의 등기 이력은 고유 종중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단체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회원 자격과 재산 분배를 다툽니다. 유사단체로 판단되더라도 선조 재산이 섞여 있다면 고유 종중을 상대로 한 분배 청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과 종친회의 회원 지위와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설립 경위와 재산의 출처를 먼저 확정한 뒤 지위 확인과 분배 청구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칙 원본·창립총회 회의록·족보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단체가 고유 종중인지 유사단체인지·회원 자격 제한의 효력·종중 재산의 귀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민법 제71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