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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낸 소송을 종중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자 개인에서 종중으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 당사자표시 정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종중이 그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해야 하고 대표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를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선고 전인지와 총회 결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종중 재산 소송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본안 판결이 난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긴다고 종중 재산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처음부터 종중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H씨는 2024년 II종중 대표자로서 종중이 JJ씨에게서 산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원고를 자신 개인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소송 도중 후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을 걱정해 원고를 II종중으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HH씨는 이런 정정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자 개인에서 종중으로 원고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사자표시 정정은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만 고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종회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를 종회 자체로 바꾸려 한 사안에서,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종회와 동일성이 없다며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중 소송 당사자 변경 허용 여부
대표자 개인에서 종중으로
허용 여부: 불가
같은 종중의 명칭 변경
허용 여부: 가능
공동선조 변경
허용 여부: 불가
잘못 지정한 피고 변경
허용 여부: 1심에서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0조, 대법원 94다61243·2004다44971 판결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 경정인데,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1심 법원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규정만 둡니다. 원고를 바꾸는 경정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내용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이름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로 소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이 산 임야는 종중의 총유재산이고, 그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를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새로 내야 합니다.

종중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원고가 되고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합니다. 종중 규약에 따라 소송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표자 선임 결의서와 규약을 함께 제출합니다.

종중 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경 전후 종중의 공동선조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를 가리키면 명칭 변경은 당사자표시 정정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공동선조를 바꾸거나 종중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중 소송 당사자 정리 순서

  • 원고 표시 확인 - 소장의 원고란과 서명·날인이 대표자 개인인지 종중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으로 적혔으면 정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 취하 시점 판단 -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합니다. 판결 뒤 취하는 재소금지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총회 결의 - 규약에 따라 소송 제기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 결의를 받습니다. 결의서가 소송 서류가 됩니다.
  • 종중 명의 소 제기 - 종중을 원고로, 대표자를 표시해 새로 소를 냅니다. 규약·결의서·대표자 증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전처분 점검 - 새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방이 임야를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종중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 여러 곳에 종중을 위한 소송이라는 표시가 섞여 있어 원고가 누구인지 해석 여지가 있다면 소장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비법인 사단의 총회결의 효력 다툼과 종중 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대표자들은 「내가 대표니까 내 이름으로 해도 결국 종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를 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에 적힌 원고를 기준으로 보므로 개인 명의 소송은 종중 소송이 아니고, 이길 수도 없고 종중 이름으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바로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은 시점입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종중 총회 결의일, 대표자 선임일을 규약에 맞게 갖춰야 새 소송이 적법해집니다.

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임야를 제3자에게 넘기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중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고, 종중 규약과 결의서를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제출해 당사자능력 다툼을 미리 차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해지 소송과 종중 총회 결의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의 당사자와 총회 결의 요건을 먼저 점검해 부적법한 소송을 정리한 뒤 종중 명의로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 진행 내역·종중 규약·임야 매매계약서·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표시 정정 가능 여부·소 취하와 재소 시점·종중 명의 소송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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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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