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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소송 중 공동선조를 다르게 주장하면 당사자변경이라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단체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가 같다면 공동선조를 다르게 주장해도 당사자변경이 아니어서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절손된 선조를 공동선조로 적었다가 양자로 출계한 후손을 공동선조로 고친 종중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원이 실제 공동선조를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족보와 규약, 분묘 관리·시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이 공동선조를 바꿔 주장한 것을 당사자변경으로 보려 한다면, 종중 규약·족보·분묘 관리와 시제 기록처럼 종중이 실제로 해 온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내십시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단체의 실체가 같은지입니다.

공동선조를 처음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새로 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같은 당사자가 법적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2024년 5월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26세손을 공동선조로 적었지만, 소송 중 족보를 다시 확인해 보니 26세손의 후손은 절손됐고 실제 종원들은 큰집에 양자로 출계한 29세손의 후손이었습니다. 2025년 준비서면부터 29세손을 공동선조로 주장하자 상대방은 당사자변경이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퉜고, 종중 총무는 새로 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공동선조를 다르게 주장하면 당사자변경이 되나요?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적 주장의 변화만으로 당사자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종중은 처음에 26세손을 공동선조로 주장하다가 준비서면부터 29세손을 공동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9세손이 큰집에 양자로 출계했고 그 후손들이 친가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며 봉제사를 해 왔다는 일관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단체의 실체는 같다고 보고, 당사자변경이라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중이 주장하는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법적 성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규약의 내용, 구성원 범위, 대표자 선출 방식, 그동안의 활동이 당사자능력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절손된 선조를 공동선조로 적은 것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후손이 끊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공동선조가 될 수 없는 선조를 혈연관계에 근거해 공동선조로 지칭했다가 실제 공동선조를 주장한 것만으로 단체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절손된 선조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만 상정해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임의적 당사자변경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에는 종중 규약과 구성원 활동을 더 심리해 실제 공동선조를 둔 종중이 실재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자 선출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뒤에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만 추인하는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한 적법한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추인 총회를 열 때 소집통지 대상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종중 당사자 다툼 대응 순서

  • 공동선조 정리 - 족보로 공동선조와 양자 출계 관계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후손이 구성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실체 자료 수집 - 규약, 분묘 관리 기록, 시제 봉행 사진, 종중 재산 관리 장부를 모읍니다. 기본적 동일성의 증거입니다.
  • 주장 일관성 점검 -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관계가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명칭만 바뀌고 사실은 같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대표자 적법성 확인 - 대표자 선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흠이 있으면 추인 총회를 다시 엽니다.
  • 추인서 제출 -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을 냅니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원 범위에 여성 후손 포함 여부나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에는 규약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를 잘못 적은 것을 발견하면 대부분 「당사자가 틀렸으니 소송을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활동을 해 온 단체인지가 같다면 공동선조 표기는 법적 주장의 정리에 불과합니다. 새로 소를 내면 오히려 시효나 등기 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 실제로 해 온 일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분묘를 관리해 온 기간과 위치, 시제를 지낸 날짜와 참석자, 종중 재산의 관리·수익 장부, 규약을 만든 날과 개정 이력이 문서와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자 출계 사실은 족보와 옛 호적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직권으로 종중의 실체와 공동선조를 확정할 때 판단 자료가 되고, 대표자 선출이 적법했는지와 추인이 유효한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 등기 신청에서도 종중의 동일성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활동 기록으로 종중의 실체를 먼저 정리한 뒤 공동선조 주장과 대표자 적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종중 규약·총회 의사록·분묘 관리와 시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선조 주장 변경이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종중의 당사자능력, 대표자 추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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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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