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 대표가 몰래 청구를 인낙했는데 1년 지나서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청구를 인낙했고 상대방도 알았다면 준재심 기간 30일은 다른 임원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대표자가 준재심 사유를 안 것만으로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낙조서 작성일과 새 임원진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회의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준재심의 소는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조서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새 임원진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대표자가 사유를 알고도 1년 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배임적으로 인낙한 경우에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종중은 2024년 종중 소유 임야에 관해 한 개발업자에게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종중 대표는 총회 결의 없이 변론기일에 나가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낙했고, 인낙조서가 작성됐습니다. 대표는 뒤에서 개발업자와 금전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개발업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새로 선출된 종중 이사들이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자가 멋대로 한 청구 인낙은 어떻게 다투나요?
준재심의 소로 다툽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 항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합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인낙에 필요한 권한, 예컨대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인낙했다면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해 준재심 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준재심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입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단체에 불리한 인낙을 했고 상대방도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표자가 안 것만으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경우 | 30일 기산점 |
|---|---|
| 권한 흠결만 있는 인낙 | 대표자가 안 날 |
| 배임적 인낙, 상대방 악의 | 다른 임원 등이 안 날 |
| 공통 제한 | 조서 확정 뒤 5년 |
- 권한 흠결만 있는 인낙
- 30일 기산점: 대표자가 안 날
- 배임적 인낙, 상대방 악의
- 30일 기산점: 다른 임원 등이 안 날
- 공통 제한
- 30일 기산점: 조서 확정 뒤 5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6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이 경우 단체와 대표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혀, 대표자가 스스로 준재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적어도 단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지킬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 사유를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새 이사들이 알게 된 2026년 7월이 기준이 될 여지가 큽니다.
인낙이 대표권 남용이면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대표권 남용에 상대방이 악의였다면 단체에 대해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결국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서가 그대로 있는 한 등기 말소 등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조서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준재심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 늦게 알았더라도 이 5년은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인낙이라면 확정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배임 인낙 준재심 대응 순서
- 인낙조서 확보 - 조서 작성일과 내용, 대표자로 출석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준재심 대상과 5년 기산점입니다.
- 권한 흠결 확인 - 정관·규약에서 인낙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준재심 사유의 핵심 사실입니다.
- 배임 정황 수집 - 대표자와 상대방 사이의 금전 약속,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안 날 특정 - 다른 임원이 사유를 안 날과 경위를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30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준재심 제기와 보전 - 30일 안에 준재심을 내고, 등기 이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나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선임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회의록과 관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대표자의 배임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인낙조서 확보
작성일·내용 확인
- 2
권한 흠결 확인
규약·총회 결의
- 3
안 날 특정
회의록으로 기록
- 4
준재심·가처분
30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단체 대표가 소송에서 인낙해 버리면 이미 판결처럼 끝났다고 여기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1년 넘게 흘렀다면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배임적으로 인낙한 경우에는 30일이 다른 임원이 안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원진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가 가장 먼저 남아야 할 기록입니다. 등기부를 뗀 날, 법원 기록을 열람한 날, 이사회에서 보고된 날을 회의록과 열람 신청서로 남겨야 합니다. 옛 대표와 상대방 사이의 금전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계좌 내역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준재심의 적법성을 가르는 동시에, 인낙조서에 따른 등기 말소가 진행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옛 대표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대표자의 배임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인낙조서와 권한 흠결 사실, 다른 임원이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준재심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낙조서·종중 규약·총회 회의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준재심 사유 해당 여부·30일 기간의 기산점·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