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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대표로 선임됐는데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지위 확인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대표자 지위 확인은 전임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구해야 하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개인을 상대로 이겨도 판결 효력이 종중에 미치지 않아 대표자 지위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임 결의를 한 총회의 소집 경위와 의사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임 대표자가 인수인계를 미루고 있다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선임 결의를 한 정기총회의 소집 경위와 의사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대표자 지위 다툼은 결의가 적법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전임 대표자가 결의무효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새 대표자가 먼저 전임자 개인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송은 오히려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종중 시제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자로 선임됐습니다. 전임 대표자는 A씨의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결의무효 소송은 내지 않았고, 2026년 7월까지 종중 통장과 인감, 토지 관리 장부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종중 토지 임대료 1천 2백만원도 받지 못하자 A씨는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중이 아닌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면, 이겨도 그 판결의 효력이 종중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대표자 지위는 종중과 대표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개인 사이의 판결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종중을 피고로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므로, 종중을 상대로 한 판결이어야 종중과 종원 모두에게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정리됩니다.

피고에 따른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
전임 대표자 개인
판결 효력: 종중에 미치지 않음
결과: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종중
판결 효력: 종중에 미침
결과: 본안 판단

출처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

이때 원고 자신이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므로 종중을 누가 대표할지가 문제됩니다.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어 종중을 대표할 사람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도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송 중 종중 업무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종중 재산 관리나 시제 준비가 막혀 있다면 이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대표자 지위 다툼 해결 흐름
  1. 1

    결의 적법성 점검

    규약·의사록·소집 경위

  2. 2

    임시 지위 가처분

    업무 공백 방지

  3. 3

    종중 상대 확인 소송

    필요하면 특별대리인 선임

  4. 4

    인계 청구

    통장·인감·장부 인도

전임 대표자가 통장·인감·장부를 넘기지 않는다면, 종중이 원고가 되어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종중을 대표할 사람이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보나요?

규약과 관행에 따라 총회가 소집·개최됐는지를 봅니다. 위 판결은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종중 대소사를 논의해 온 관행이 있고 규약이 정기총회를 시제일로 정했다면, 장소 규정이 없더라도 시제 장소가 총회 장소이고 회장이 따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임시총회라면 소집권자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가 빠진 결의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새 대표자를 선출한 총회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 지위 다툼 대응 순서

  • 결의 적법성 점검 - 선출 총회가 정기총회인지 임시총회인지, 규약상 소집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의 핵심 쟁점입니다.
  • 피고 선택 - 전임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개인 상대 소송은 각하됩니다.
  • 종중 대표 확인 - 소송에서 종중을 대표할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가처분 검토 - 종중 업무가 멈췄다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까지 공백을 막습니다.
  • 인계 청구 - 통장·인감·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종중 명의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재산 관리를 회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대표자 측이 별도로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거나 두 번의 총회에서 서로 다른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규약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로 선임된 종중 대표자들은 「인수인계를 막는 사람이 전임자니까 전임자를 상대로 확인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받은 판결은 종중에 효력이 없어 법원이 처음부터 각하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몇 달을 쓰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대표자 지위 다툼은 총회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총회가 정기총회였는지, 규약에 정한 날짜와 장소였는지, 임시총회라면 소집통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참석자 명단과 의결 정족수가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제일 총회 관행이 있다면 과거 몇 년간의 시제 기록과 사진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종중을 상대로 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선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인정되면 종중 명의로 통장·인감 인도를 청구하고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을 새 대표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소집 경위와 규약을 먼저 대조해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종중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정기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단·전임 대표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임 결의의 적법성과 올바른 피고,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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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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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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