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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칙으로 성이 다른 친척을 준회원으로 넣어 의결권을 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효입니다. 종중이 성립한 뒤 규약으로 종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면 종중의 본질에 반해 효력이 없고, 그런 준회원이 표결한 대표자 선임 결의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표를 빼도 정족수를 채우면 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니 참석자 명단부터 족보와 대조하십시오.
문제의 총회 참석자 명단과 표결 결과를 확보하고, 참석자 가운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족보와 대조해 표시하십시오. 결의가 무효인지는 그 사람들 표를 뺀 뒤 계산으로 갈립니다.
회칙에 준회원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모든 종중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회원의 표가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속한 종중은 2023. 5. 회칙을 새로 만들면서 공동선조의 후손을 정회원으로, 정회원의 사위·외손 등 성이 다른 친척을 준회원으로 두고 똑같이 의결권을 주었습니다. 2025. 11.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38명과 준회원 21명이 참석해 새 회장을 뽑았는데, 찬성은 35표였습니다. A씨는 준회원이 표결에 참여한 회장 선임이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회칙으로 종원 자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나요?
아니요, 종중이 성립한 뒤에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집단이어서, 규약으로 구성원 범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회칙 조항 | 효력 |
|---|---|
| 성이 다른 친척 준회원·의결권 | 무효 |
| 여성 후손 제외 | 무효 |
| 특정 항렬·지역만 종원 | 무효 |
| 회비·운영 방법 | 유효 |
- 성이 다른 친척 준회원·의결권
- 효력: 무효
- 여성 후손 제외
- 효력: 무효
- 특정 항렬·지역만 종원
- 효력: 무효
- 회비·운영 방법
-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현재 종원이 되는 사람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사람이며, 성별은 묻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됐고, 그 전의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척분관계인을 준회원으로 두어 정회원과 똑같이 의결권을 주는 회칙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딸이나 특정 항렬, 특정 지역 거주자를 빼는 회칙도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종원 아닌 사람이 표결한 대표자 선임 결의는 모두 무효인가요?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규약에 따라 종원처럼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자를 뽑았다면 그 선임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종원 아닌 사람의 수나 발언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고, 그 표를 빼도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다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참석 | 59명 |
|---|---|
| 정회원 참석 | 38명 |
| 찬성(전체) | 35명 |
단순 예시 계산
결국 준회원 표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는 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종중 규약에 정족수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사단법인 총회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이런 회칙이 있으면 종중이 아닌 다른 단체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종중의 일부 종원이 규약을 마련하면서 종원 자격을 잘못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중과 별개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고, 조직화 과정의 착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항렬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목적과 성립 경위, 구성원 범위를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종원 총회 결의로 합니다. 무효인 회칙으로 뽑힌 대표자가 종중 땅을 팔았다면 그 처분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 회칙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회칙 원문 확보 - 종원 자격과 의결권 조항을 확인합니다. 무효 조항의 범위를 정합니다.
- 족보 대조 - 참석자 명단을 족보와 맞춰 종원 아닌 사람을 표시합니다. 제외할 표를 셉니다.
- 정족수 재계산 - 종원 아닌 사람의 표를 빼고 결의 요건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의 효력이 여기서 갈립니다.
- 결의무효확인 소송 -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라면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회칙 개정 추진 -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열어 회칙을 고칩니다.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가 다툼이 되거나 종중 재산이 이미 처분됐다면 족보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조문과 판례의 종원 자격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일을 맡은 분들은 회칙에 적어 두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원이 누구인지는 회칙이 아니라 혈통과 성년 여부로 정해집니다. 성이 다른 친척을 준회원으로 넣거나 딸을 빼는 회칙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총회 참석자 명단, 위임장, 표결 집계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종원 아닌 사람의 표를 빼고 결의 요건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계산 결과에 따라 결의가 살아남기도 합니다.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면 그 대표자가 한 소송 행위나 종중 땅 매각도 흔들립니다.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이 명단과 족보 대조표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결의와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참석자 명단을 대조해 제외할 표를 가려내고 결의 요건을 다시 계산해 다툴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회칙·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단과 위임장·족보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회칙 조항의 효력·종원 아닌 사람의 표 제외 후 정족수·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 민법 제75조 제1항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