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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에게 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준 종중 회칙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주는 종중 회칙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선출과 총회 추인 같은 견제장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칙 전문과 실제 회장 선출·종무위원 추인 절차가 적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칙의 효력을 다투려면 회칙 조문만 보지 말고, 실제 선출 회의록에서 종무위원회가 추천 후보를 부결한 적이 있는지, 총회 추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견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총회에서 회칙 개정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속한 종중 회칙은 회장을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 중에서 종무위원회가 선출하고, 종무위원은 종손이 계열별 원로 의견을 들어 뽑은 뒤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종무위원회는 종손이 추천한 인물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씨는 2026년 초 종손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린 회칙이라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손에게 추천권과 선출권을 준 회칙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한 회칙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 종무위원회가 최종 선출하고, 종무위원은 총회 추인을 받게 되어 있어 종손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도 종손이 추천한 후보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 1
종손이 종무위원 선출
계열별 원로 의견 참고
- 2
총회 추인
종무위원 선출에 대한 견제
- 3
종손이 회장후보 추천
종손 또는 추천 종친
- 4
종무위원회 선출
추천 후보 부결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종중 회칙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중 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될 때 무효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단체이므로 법원은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 규약·처분 내용 | 판단 |
|---|---|
| 종손에게 추천권·선출권 부여(견제장치 있음) | 유효 |
| 10년 내지 20년 종원 권리 전면 정지 | 무효 |
| 특정 지역 거주 종원에게만 의결권 | 무효 |
- 종손에게 추천권·선출권 부여(견제장치 있음)
- 판단: 유효
- 10년 내지 20년 종원 권리 전면 정지
- 판단: 무효
- 특정 지역 거주 종원에게만 의결권
- 판단: 무효
출처 - 대법원 2004다47024, 2005다30566 판결
무효로 본 예로는 종원 자격을 장기간 전면 정지하는 처분, 특정 지역 거주 종원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규약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손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해 추천권을 주되 최종 결정은 합의체가 하도록 한 구조는 자율성의 범위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을 먼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칙은 유효해도 회장 선출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회칙이 유효하더라도 그 회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선출 결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무위원이 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채 회장을 선출했거나, 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종원에게 하지 않았다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종중 회칙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회칙 전문 확보 - 현재 회칙과 개정 이력을 받습니다. 추천권·선출권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선출 회의록 확인 - 종무위원회 회장 선출 회의록과 표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견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총회 추인 여부 확인 - 종무위원 선출 뒤 총회 추인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추인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칙 개정 안건 제출 - 총회에 추천권 조정이나 직선제 도입 안건을 올립니다. 소송 없이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 선임결의 무효확인 검토 - 절차 하자가 확인되면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칙 자체의 무효 주장은 보조적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칙이 종손 한 사람에게 최종 결정권까지 주어 총회가 형식만 남은 경우라면 회칙 전체 구조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회장 선임결의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회칙 분쟁에서 불만을 가진 종원은 「종손에게 권한이 몰렸으니 무효」라는 주장부터 합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므로 회칙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회칙의 문구가 아니라 그 회칙대로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회의록과 통지 내역입니다. 종무위원 선출 뒤 총회 추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회장 선출 회의의 소집통지가 언제 누구에게 갔는지, 표결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날짜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증명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칙 무효 주장만 앞세운 소송은 기각되기 쉽고, 절차 하자를 중심에 둔 소송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회장 선임결의와 회칙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칙 조문보다 실제 선출 절차의 하자를 먼저 확인해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회칙과 개정 이력, 회장 선출 회의록, 종무위원 추인 총회 회의록, 소집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회칙이 종원의 기본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 민법 제275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