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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이 권한 없이 소집된 종중총회에 위임장을 내고 참여했다면 소집 하자가 치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연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해 이의 없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집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집권자가 소집 전에 동의해 그 종원이 소집하게 했다면 적법한 소집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전 동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종손이나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에 미리 동의했는지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가 있는지 찾으십시오. 사전 동의가 있으면 소집이 적법해지지만, 참석이나 위임만 있었다면 하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집권자가 총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어졌다고 안심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새로 총회를 열어 추인하면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종중은 관례상 종손이 종중을 대표해 왔습니다. 2025. 8. 종손도 연고항존자도 아닌 종원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대표자를 뽑았고, 종손은 그 총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종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2026. 4. 새 대표자가 종중 임야 매각을 추진하자 일부 종원이 선임이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권자가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면 소집 하자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로 소집된 것이라거나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다른 종원에게 위임해 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종원이 위임장을 내세워 소집권자가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소집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석이나 위임은 그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일 뿐 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집권자가 미리 동의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 종원이 소집하게 했다면, 그 소집을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이는 동의가 소집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소집된 뒤 참석만 했는지에 있습니다.
| 소집권자 관여 | 소집 효력 |
|---|---|
| 직접 소집 | 적법 |
| 소집 전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 | 적법 |
| 소집 뒤 참석만 | 하자 남음 |
| 소집 뒤 의결권 위임 | 하자 남음 |
- 직접 소집
- 소집 효력: 적법
- 소집 전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
- 소집 효력: 적법
- 소집 뒤 참석만
- 소집 효력: 하자 남음
- 소집 뒤 의결권 위임
- 소집 효력: 하자 남음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그래서 소집 전에 소집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소집통지서에 소집권자 이름이 함께 적혔는지, 소집을 부탁하는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례상 종손이 종중을 대표해 왔다면 종손이 소집권자가 됩니다.
하자 있는 총회의 대표자 선임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새로 열어 앞선 결의를 추인하거나 대표자를 다시 뽑으면 됩니다. 추인하면 앞선 결의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새로 뽑으면 그때부터 대표권이 생깁니다.
- 1
소집권자 확정
규약·관례상 종손 또는 연고항존자
- 2
적법한 총회 소집
족보상 종원 전원에게 통지
- 3
추인 또는 재선임
앞선 결의 추인 또는 새로 선임
- 4
재산 처분 정리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로 합니다. 하자 있는 총회에서 뽑힌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조문과 종중 판례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 임시총회 소집 하자 대응 순서
- 소집권자 확인 - 규약과 관례로 종손이나 연고항존자 중 누가 소집권자인지 정합니다. 하자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전 동의 자료 수집 - 소집 전 문자, 소집 요청서, 통지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적법한 소집입니다.
- 참석·위임 경위 정리 - 소집권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위임했는지 정리합니다. 위임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추인 또는 재선임 -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열어 추인하거나 다시 뽑습니다. 대표권 다툼을 정리합니다.
- 결의무효확인·가처분 - 추인이 어렵다면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손과 연고항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거나 관례가 분명하지 않다면 종중 회의록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시총회 소집·결의 효력 다툼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일을 하는 분들은 종손이 총회에 위임장까지 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총회를 누가 소집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소집된 뒤 참석하거나 위임한 것은 표결 참여일 뿐 소집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집 전에 소집권자와 주고받은 연락, 소집통지서 명의, 소집 요청서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소집 전 날짜가 찍힌 동의 기록이 있으면 적법한 소집이 되고, 없으면 하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하자가 남았다면 적법한 소집권자가 새로 총회를 열어 추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 방법입니다. 반대로 다투는 쪽이라면 이 기록이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권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자료로 먼저 가려 추인이나 재선임, 가처분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이나 관례 자료·임시총회 소집통지서·위임장·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집권자 확정·사전 동의 여부·추인이나 재선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 민법 제75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