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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소집통지는 족보상 종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족보로 성년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국내에 살고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이 아니어도 되며 전화나 다른 종원·세대주를 통해도 됩니다. 지금은 족보에서 성년 종원 명단부터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집통지를 보내기 전에 족보에서 성년 종원 전원을 뽑아 명단을 만들고, 종원마다 통지 방법과 발송일을 기록하는 표를 준비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반드시 등기우편 같은 서면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나 전화로 해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전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총무를 맡은 종중은 2026. 11.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족보는 2012년에 대종중이 발간한 것만 있고, 그 뒤 성년이 된 후손 12명과 족보에 딸로만 올라 있는 성년 여성 종원 40여 명의 연락처는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지파별 대표 5명에게만 알리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족보로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통지 대상 확정 흐름
  1. 1

    족보 확보

    종중 또는 대종중 발간 족보

  2. 2

    성년 종원 추출

    성별 구별 없이 성년 후손

  3. 3

    누락 종원 보충

    족보에 없는 종원 추가

  4. 4

    통지 가능자 선별

    국내 거주·소재 분명

  5. 5

    개별 통지

    문자·우편·전화·세대주 경유

종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사람이며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족보에 종원으로 올라 있는 성년 여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족보에 없는 종원도 통지해야 하나요?

네, 족보가 발간돼 있으면 그 기재가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로 소집통지 대상을 확정하되, 족보에 올라 있지 않은 종원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족보는 반드시 그 종중이 발간한 것이 아니어도 되고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어도 됩니다.

세보에 올라 있지 않은 종원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정한 뒤 연락이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최근 태어나 성년이 된 후손처럼 족보 발간 이후 생긴 종원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파 대표에게만 알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집권자가 지파나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기만 한 것으로는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전하는 방법은 허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각 종원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통지 방법별 적법성
서면 개별 통지
적법성: 적법
전화·구두 개별 통지
적법성: 적법
다른 종원·세대주 경유
적법성: 적법
지파 대표에게만 통지
적법성: 부적법
일부 종원 누락
적법성: 결의 무효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통지 방법은 서면이 아니어도 되므로 문자나 전화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다툼이 생기면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발송 내역이나 우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목적 사항을 적어 총회 1주 전까지 통지하는 사단법인 규정도 규약이 없을 때 참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종중 판례의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준비 순서

  • 족보 확보 - 종중이나 대종중이 발간한 족보를 구합니다. 통지 대상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누락 종원 보충 - 족보 발간 뒤 성년이 된 후손, 족보에 빠진 종원을 추가합니다. 누락이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연락처 조사 - 국내 거주와 소재가 분명한 종원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통지 가능한 사람은 모두 통지합니다.
  • 개별 통지와 기록 - 문자·우편·전화로 개별 통지하고 발송 내역을 표로 남깁니다. 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해외·소재불명 정리 - 해외 거주자와 소재불명자는 사유를 적어 따로 기록합니다. 통지 제외의 정당성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족보 기재 자체가 잘못됐거나 종중이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가 다툼이 되면 족보와 종중 연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소집·결의 효력 다툼과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총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파 대표나 자주 모이는 종원에게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족보상 통지가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렸는지를 봅니다. 여성 종원이나 젊은 후손 한 명이 빠져도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대상 명단과 종원별 발송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발송 화면, 우편 접수증, 세대주를 통해 전한 경우 그 세대주의 확인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통지를 했다는 사실은 총회를 연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발송 기록표가 있으면 통지 누락 주장을 바로 반박할 수 있고, 없으면 대표자 선임과 재산 처분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소집과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로 통지 대상을 확정하고 종원별 발송 기록을 설계해 총회 절차의 하자를 미리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 사본·종원 연락처 명단·소집통지문·발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 대상 범위·누락 종원 여부·통지 방법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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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 민법 제71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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