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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하면 딸은 종원이 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해도 공동선조의 성년 여성 후손은 당연히 종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하던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족보의 등재 부분과 최근 총회 소집통지 대상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종중 규약 원문과 족보에서 본인이 등재된 면을 확보하고, 종중이 여성 종원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해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집통지 누락이 있었다면 그 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규약을 먼저 고쳐야만 종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이면 규약 문구와 관계없이 이미 종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인 50대 여성으로, 종중 규약에는 아직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종중 소유 임야가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고, 2026년 봄 종중은 남성 종원들만 불러 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의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종원으로 인정받고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하면 여성은 종원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성도 종원입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원으로 하던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을 잃고, 그 자리를 조리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2005년 판결 전부터 있던 종중 결정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판결 선고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면 수십 년간 종래 판례를 믿고 형성된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린다며, 2005. 7. 21. 선고 이후의 종원 자격과 새로 성립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2005년 이후에 열린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것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종중 여성 종원 판례 흐름
  1. 1992. 12. 11.

    종래 판례: 성년 남자만 종원

  2. 2005. 7. 21.

    전원합의체: 성년 여성도 종원

  3. 2007. 9. 6.

    여성 소집통지 누락 결의 무효

  4. 현재

    규약 문구와 무관하게 종원 인정

여성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종중총회는 족보로 종원 범위를 확정한 뒤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족보에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보상금을 남성 종원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결의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소집통지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고 구두나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 방법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원 지위는 어떤 소송으로 확인받나요?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의 소를 냅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종원 지위가 확인되면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종중 재산 분배 결의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 종원 권리 회복 흐름
  1. 1

    족보·규약 확보

    후손 등재 부분 확인

  2. 2

    종중에 서면 요구

    명부 등재·소집통지 요구

  3. 3

    종원 지위 확인의 소

    종중을 피고로 제기

  4. 4

    결의 무효 확인

    통지 누락 총회 다툼

종중 여성 종원 지위 확인 대응 순서

  • 족보·규약 확보 - 본인이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등재된 부분과 규약의 종원 조항을 복사합니다. 종원 자격의 기본 증거입니다.
  • 총회 기록 확인 - 최근 총회 소집통지 대상과 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성 누락이 있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종중에 서면 요구 - 종원 명부 등재와 소집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절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종원 지위 확인의 소 - 종중을 피고로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 재산 처분 견제 - 종중이 토지 매각이나 보상금 분배를 앞두고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의 전에 막는 편이 회복보다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 고유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라서 규약으로 회원을 정하는 단체라면 정관과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무효와 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규약에 「성년 남자」라고 적혀 있으면 여성들은 규약을 바꾸는 총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규약과 관계없이 성년 후손이면 당연히 종원이라고 봅니다. 규약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종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문제는 종중 재산이 움직일 때 드러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매각 대금을 나누는 총회가 언제 열렸고 누구에게 통지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집통지 발송 명단과 총회 회의록, 분배 결의일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의 무효를 주장해도 사실관계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성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통지 누락이 증명되면 분배 결의와 규약 개정 결의가 함께 무너지고 다시 적법한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와 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총회 소집 기록으로 종원 자격과 통지 누락을 먼저 확정한 뒤 지위 확인과 결의 무효 소송,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족보 등재 부분·최근 총회 회의록과 소집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종원 자격 인정 여부·총회 결의 무효 사유·재산 분배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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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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