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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폐업한 회사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바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주소지로 보낸 소장이 송달불능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법원은 먼저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해 봐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표자 주소지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닫혔다고 해서 회사 주소를 새로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지만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회사 본점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사무실이 문을 닫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A씨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회사 주소를 어떻게 새로 찾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지만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회사 본점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사무실이 문을 닫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A씨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회사 주소를 어떻게 새로 찾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곧바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장·기일통지서·판결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 장소는 대표자의 주소·거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사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원고가 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대표자 주소지로 다시 송달해 보고, 그곳에서도 안 될 때 주소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법인 피고 송달 순서
  1. 1

    회사 주소지 송달

    소장에 적힌 본점·사무소로 발송

  2. 2

    대표자 주소지 송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이사 주소로 재송달

  3. 3

    주소보정명령

    대표자 주소지도 불능일 때 원고에게 명령

  4. 4

    보정 또는 특별송달

    주민등록초본으로 새 주소, 폐문부재면 야간·휴일 송달

  5. 5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 신청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 회사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두 곳 모두 송달장소가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보정하나요?

대표이사 주소지에서도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이때 원고는 송달불능 사유를 보고 방법을 고릅니다. 폐문부재라면 같은 주소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이사불명이라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뒤에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써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도 않고 내린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이 각하됐다면, 그 각하명령은 위법하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부족하면 기간 안에 사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서 사본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보정명령을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인 송달불능 대응 순서

  • 불능 사유 확인 - 송달보고서에서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방법이 달라집니다.
  • 대표자 주소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표이사 주소를 찾습니다. 소장에 대표자 주소를 함께 적어 두면 재송달이 빨라집니다.
  • 대표자 주소 송달 요청 -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단계 없이 나온 보정명령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습니다. 최근 전입지로 주소를 보정합니다.
  • 특별송달·공시송달 - 폐문부재가 계속되면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했거나 회사가 해산·청산 중이라면 등기 내용을 보고 누구에게 송달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금 청구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회사 사무실이 닫히면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무실이 비어 있어도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를 새로 찾으려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송달 단계에서 남겨 둘 기록은 송달보고서의 불능 사유와 날짜입니다.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에 따라 특별송달, 주소보정, 공시송달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가 정해지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됐으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므로 최신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제대로 송달된 판결은 나중에 회사가 판결을 몰랐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시송달로 끝낸 판결은 추후보완항소로 다시 열릴 수 있어, 회사 재산에 압류를 걸기 전에 판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송달 경로를 정리해 두어야 집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회사가 폐업 상태이면 대표자 주소 송달과 주소보정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송달불능 보고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소보정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정명령의 적법 여부·대표자 주소 송달 방법·공시송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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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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