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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상대방 집 주소를 모르면 다니는 회사로 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이 안 되면 상대방이 고용계약으로 계속 일하는 회사, 즉 근무장소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이 근무장소 송달을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지속적인 현실의 근무장소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그 회사에서 실제로 계속 일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 기한부터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본점·지점 주소, 상대방이 그곳에서 실제로 일한다는 자료(명함, 회사 홈페이지,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근무장소 송달은 「지금도 그곳에서 계속 일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 집 주소를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는 회사를 알면 그 회사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C씨는 2026년 봄 이사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B씨가 2026년 7월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옛 주소로 보낸 소장은 「이사불명」으로 돌아왔고,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C씨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B씨는 그 회사로 소장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회사로 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상대방이 고용계약 등으로 일하는 회사, 즉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장소를 「근무장소」라고 부릅니다.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송달이 안 될 때 쓰는 보충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소보정 단계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음」 또는 「주소지 송달 불능」을 먼저 밝히고, 근무장소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등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주소로 먼저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동료가 대신 받아도 송달이 되나요?

됩니다. 근무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그 회사 대표나 직원 가운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은 동료가 수령을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유치송달은 본인이나 집 주소에서 서류를 넘겨받을 동거인 등이 거부할 때만 할 수 있어서 동료가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두고 올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 본인을 직접 만나 건네는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도 근무장소인가요?

아니요, 근무장소는 고용계약 등으로 실제로 계속 출근해 일하는 곳을 말하므로 다른 주된 직업이 있으면서 이름만 올린 비상근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 자리의 회사는 근무장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은 그런 회사 본점에서 직원이 소장을 받은 것을 근무장소 송달로도, 보충송달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장소 해당 여부
정규직 직원
근무장소 여부: 해당
계속 출근하는 계약직
근무장소 여부: 해당
다른 본업이 있는 사외이사
근무장소 여부: 해당하지 않음
비상근감사
근무장소 여부: 해당하지 않음
이미 퇴사한 회사
근무장소 여부: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이런 잘못된 송달을 전제로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절차 위법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회사의 정규 직원인지, 가끔 들르는 임원인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채용 사실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도 근무장소가 아닙니다.

근무장소도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알 수 없을 때에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합니다. 옛 주소에서의 송달불능 기록, 주민등록초본상 최종 주소, 근무처 조회 결과 등을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를 알고 있다면 근무장소 송달을 먼저 시도하는 편이 판결 확정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근무장소 송달 신청 순서

  • 주소 송달 결과 확인 - 송달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확인합니다. 폐문부재라면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새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보정합니다.
  • 근무 사실 자료 정리 - 명함, 재직 사실이 드러난 문자, 회사 홈페이지 캡처를 모읍니다. 지속적인 근무장소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근무장소 송달 신청 - 주소보정서에 회사 명칭과 주소를 적고 근무장소 송달을 신청합니다. 회사 대표 주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하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 공시송달 검토 - 근무장소 송달도 안 되면 불능 기록을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여러 회사에 적을 두고 있거나 파견·도급 형태로 일한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어느 곳이 근무장소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진행 순서
  1. 1

    주소 송달

    소장에 적은 주소로 송달

  2. 2

    주소보정

    주민등록초본으로 최신 주소 확인

  3. 3

    근무장소 송달

    상대방이 계속 일하는 회사로 송달

  4. 4

    보충송달

    동료·대표가 거부하지 않으면 교부

  5. 5

    공시송달

    주소·근무장소 모두 모를 때 신청

실무상 착안점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많은 분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알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고,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방의 추완항소로 다시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근무장소 송달이 먼저입니다.

근무장소 송달에서 확인할 기록은 「지금도 그곳에서 계속 일한다」는 자료입니다. 명함을 받은 날짜, 재직 사실이 드러난 문자, 회사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는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퇴사했거나 이름만 올린 임원 자리라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의 적법성은 판결 이후에도 문제됩니다. 잘못된 송달로 받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거나 파기될 수 있고,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 둔 것까지 흔들립니다. 송달 단계의 기록이 집행 단계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단계에서 주소·근무장소 자료를 먼저 확인해 판결 확정과 집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주소보정명령서·송달불능 통지·상대방의 재직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무장소 송달 요건 충족 여부·보충송달의 효력·공시송달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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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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