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키오스크 렌탈을 해지하자 보증금을 철거비로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렌탈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무효가 되고, 렌탈회사는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날짜와 장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반납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보증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위약금은 계산 근거를 받기 전에는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어서, 해지되면 실제로 생긴 채무만 공제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렌탈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서대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카페를 열면서 렌탈회사와 키오스크 2대를 36개월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렌탈료는 6만 원이었고 보증금 30만 원을 따로 냈습니다. 2025. 11.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어 해지를 요청하자, 렌탈회사는 약관을 들어 남은 렌탈료의 50%인 약 7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키오스크를 회수하면서 철거비로 썼다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2. 장비를 사용 흔적 정도만 있는 상태로 멀쩡히 돌려줬는데 보증금과 위약금을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탈 보증금을 철거비로 전부 가져가도 되나요?
실제로 든 철거비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탈은 물건을 빌려 쓰는 임대차여서, 계약이 끝나면 빌린 사람은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철거·회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그 실비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확인할 것 |
|---|---|---|
| 밀린 렌탈료 | 공제 가능 | 미납 기간과 금액 |
| 실제 철거·회수 비용 | 계약에 고객 부담으로 정했으면 실비 범위에서 가능 | 작업 시간·인원·영수증 |
| 고객 책임의 장비 파손 수리비 | 실제 수리비 범위에서 가능 | 반납 때 상태 사진 |
| 철거비 명목의 보증금 전액 (핵심 행) | 다툴 수 있음 | 실제 비용과의 차액 |
| 과중한 위약금 | 조항 무효 시 실제 손해만 | 장비 재사용 가능성 |
보증금은 실제로 생긴 채무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민법 제615조, 제654조
그러나 해지되면 철거비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문제가 됩니다. 약관법은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철거가 나사 몇 개를 푸는 수준인데 보증금 전액을 가져갔다면, 렌탈회사에 실제 비용 내역을 요구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렌탈료나 고객 책임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를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렌탈회사가 항목과 금액을 밝혀야 하므로, 내역 없이 「철거비로 썼다」고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면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빼는 것도 실제 손해를 증명한 범위로 줄어듭니다.
남은 렌탈료의 50%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렌탈회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이 개인사업자여도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과중한지는 렌탈회사가 해지로 실제 잃는 손해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회수한 키오스크를 다른 매장에 다시 빌려주거나 팔 수 있다면, 남은 렌탈료의 절반은 실제 손해를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에 맞춰 제작한 장비이거나 설치비를 렌탈료에 나눠 넣은 구조라면 높은 위약금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계약 때 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여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줄여 살려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월 5%의 연체료와 해지 때 보증금 10%의 위약금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항이 약관법 제6조·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비를 반납할 때 상태 사진이나 반납확인서를 받았나요?
그 자료로 파손 수리비나 과다한 철거비 공제를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보증금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회수한 장비가 다른 곳에 다시 빌려줄 수 있는 범용 제품인가요?
남은 렌탈료 비율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넘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 때 위약금 조항 설명을 듣지 못했나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면 렌탈회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렌탈회사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렌탈 해지 보증금·위약금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계약서와 약관 원본을 받아 위약금·보증금·철거비 조항을 확인합니다.
- 반납 증거 남기기 - 회수 날짜와 작업 시간, 장비 상태 사진, 반납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보증금 공제 항목과 위약금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차액 반환 청구 -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 공제분과 과중한 위약금의 무효를 내용증명으로 주장합니다.
- 분쟁조정·심사청구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소액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한 장비를 다시 쓸 수 있는지와 실제 철거에 든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과 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계약 해지 정산 분쟁과 불공정약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탈 해지 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보증금입니다. 위약금에만 신경 쓰다 보면 렌탈회사가 장비를 회수하며 보증금을 철거비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회수 당일 철거에 걸린 시간과 인원, 장비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면 실제 비용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위약금은 회수한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키오스크처럼 범용 장비라면 렌탈회사가 다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 남은 렌탈료 대부분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비 모델명과 제조 시기, 반납 때 상태를 기록해 두고, 렌탈회사가 실제 손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의 효력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렌탈 계약 해지 정산 분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보증금 반환 청구
- 위약금 감액·무효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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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렌탈 제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캐피탈사가 렌탈료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 위약금을 빼고 보증금 절반만 준다는 답장도 합의해지로 보나요?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398조 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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