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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매연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며 국가와 자동차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로 대기가 오염돼 천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식은 원인이 여럿인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인의 발병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주·근무 기간, 발병 전 건강 상태, 흡연·가족력을 담은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생각한다면 발병 시점과 그 전후의 거주지·근무지, 흡연 여부, 가족력이 적힌 진료 기록을 먼저 떼어 두십시오. 비특이성 질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개연성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대기오염 관련 연구 논문을 많이 모으는 데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 결과가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발병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부터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옆 아파트에 살다가 2025년 봄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H씨는 수많은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공기가 나빠져 병이 생겼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배출 금지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비특이성 질환에서는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상당히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더해 개인의 노출 시기·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 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역학이 집단의 질병 원인을 규명할 뿐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병의 원인을 판명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특이성 질환 인과관계 증명 단계
  1. 1

    노출 증명

    거주 기간과 대기오염 농도

  2. 2

    역학 자료

    노출 집단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

  3. 3

    개인 사정

    발병 시기, 이전 건강 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4. 4

    개연성 판단

    위험인자로 병이 생겼을 개연성 인정 여부

같은 판결은 미세먼지·이산화질소·이산화황 농도 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가 다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상대위험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병이 그 인자 때문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이성 질환은 특정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병이고,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체질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식생활·직업·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병입니다. 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증명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증명 차이
원인
특이성 질환: 특정 원인과 결과가 대응
비특이성 질환: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
예
특이성 질환: 특정 물질 중독 등
비특이성 질환: 천식 등
증명
특이성 질환: 노출과 발병 증명
비특이성 질환: 역학자료와 개인 사정 추가 증명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그래서 원고 측은 다른 위험인자의 영향을 배제하는 자료, 예컨대 흡연 경력이 없고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없으며 이사 전에는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는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개인 자료가 역학 자료를 개인에게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국가와 자동차회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도로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지만,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제조·판매행위로 도시 대기가 오염될 것을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차량과 공장·난방 등 여러 배출원이 섞인 도시 대기오염에서 특정 회사의 기여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오염 무과실책임 규정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이 규정도 원인자의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증명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생긴 피해입니다. 공장처럼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쓰이는 규정이어서, 도로 위 차량 전체의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오염 건강피해 소송 대응 순서

  • 개인 기록 수집 - 발병 전후 진료 기록, 흡연·가족력, 거주·근무 이력을 모읍니다.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자료입니다.
  • 노출 자료 확보 - 거주지 인근 측정소의 대기오염 농도 자료와 노출 기간을 정리합니다. 노출 정도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역학 자료 검토 - 해당 오염물질과 질환 사이 상대위험도가 높은 연구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상대위험도가 낮으면 소송 실익이 작습니다.
  • 상대방 특정 - 특정 공장·시설처럼 원인자를 좁힐 수 있는지 봅니다. 시설이 특정되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쓸 여지가 생깁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발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근 특정 공장이나 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배출 기록과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기오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연구 논문과 뉴스 기사를 많이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많이 보고돼도 상대위험도가 크지 않으면 개인의 발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패는 논문의 양보다 개인 자료의 질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디에 살았는지, 발병 전 호흡기 진료 이력이 있었는지, 흡연을 언제 끊었는지 같은 사실을 진료 기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상대방이 다른 원인을 들이밀 때 버티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좁혀지는 사건이라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쓸 수 있어 증명 부담이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원인자를 좁힐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발병 진단일부터 시효 3년이 흐른다는 점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의 노출·건강 기록과 역학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인과관계 증명 가능성과 원인자 특정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 기록·주민등록초본·거주지 대기오염 측정 자료·흡연과 가족력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과관계 증명 가능성·청구 상대방·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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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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