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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말소청구만 항소하고 돈 청구는 항소 안 했다면 언제 확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하지 않은 돈 청구 부분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 확정됩니다. 일부만 항소해도 나머지 부분까지 확정이 막히고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돈 청구까지 항소취지를 넓힐지 정하십시오.

기한

항소하지 않은 돈 청구를 다시 다투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1심에서 진 청구를 전부 한꺼번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 기회를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변론 중에는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 5. 담보 목적으로 넘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여금 1억 3,000만원 지급을 함께 청구했지만 2025. 4.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F씨는 등기 말소가 급하다고 보고 말소청구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2026. 8. 항소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F씨는 항소하지 않은 대여금 청구가 언제 확정되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는 바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고, 여러 청구를 한 판결로 선고한 경우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도 판결 전체의 확정을 막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돈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가며, 이를 이심이라고 합니다.

이심과 심판 대상 구분
항소 여부
말소청구: 항소함
돈 청구: 항소 안 함
항소심 이심
말소청구: 넘어감
돈 청구: 넘어감
심판 대상
말소청구: 됨
돈 청구: 확장 전에는 안 됨
확정 시점
말소청구: 항소심 판결 확정 시
돈 청구: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대법원 94다44644 판결

다만 넘어간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불복한 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돈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 확정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은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만 항소하고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항소 시 나머지 청구의 확정 시점
  1. 1심 판결

    두 청구 모두 기각

  2.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말소청구만 항소, 전체 확정 차단

  3. 항소심 변론종결 전

    항소취지 확장 가능

  4. 항소심 판결 선고

    항소하지 않은 돈 청구 확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뒤 원심이 돈 청구까지 심리해 인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되어 돌아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돈 청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확정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항소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원고가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취지를 넓히면 돈 청구 부분도 불복 범위에 들어와 항소심이 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이긴 사건이라면 피고가 그 부분을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취지 확장에는 늘어난 청구 금액에 맞춰 인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확장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 뒤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소 확정 시기 대응 순서

  • 1심 주문 확인 - 1심판결의 청구별 인용·기각 결과를 나눠 적습니다. 어느 부분을 항소했는지가 여기서 정리됩니다.
  • 항소 범위 점검 -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적힌 불복 범위를 확인합니다. 빠진 청구가 있는지 봅니다.
  • 확장 여부 결정 - 빠진 청구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실익이 있으면 변론종결 전에 항소취지를 확장합니다.
  • 인지 보정 - 확장으로 늘어난 불복 금액에 맞춰 인지를 추가로 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확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증명 신청 -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하거나 등기를 정리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들이 예비적·선택적으로 묶여 있거나 공동소송인이 여럿이면 청구 사이의 관계를 보고 확정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말소·금전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뒤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청구 중 하나만 항소한 분들은 나머지가 1심 판결 직후 바로 확정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항소했으니 전부 다시 판단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확정은 막혔지만 심판 대상은 아닌 중간 상태에 있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의 항소취지 문구와 변론종결 예정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는 변론종결 기일 전에 제출하고, 늘어난 불복 금액에 따른 인지 납부 영수증까지 챙겨야 확장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원고가 확정된 기각 판결 때문에 같은 청구를 다시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확정증명원을 청구별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말소·금전 청구가 함께 걸린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별 불복 범위와 변론종결 시점을 먼저 정리해 확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항소심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하지 않은 청구의 확정 시점·항소취지 확장의 실익·인지 보정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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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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