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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됐는데 청구를 바꿔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라면 파기환송 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만 상고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하고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환송 전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진 금액부터 특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송판결을 받으면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진 부분과 이긴 부분을 금액으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피고만 상고했다면 원고가 진 부분은 이미 확정돼 환송 후 법원이 손댈 수 없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려고 따로 새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을 이어 가는 절차라서 같은 사건 안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8,000만원을 보냈지만 공급업체가 납기를 넘겨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1억 2,000만원, 예비적으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2025년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 중 7,000만원만 인용했습니다. 공급업체만 상고했고 2026년 여름 대법원이 공급업체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A씨는 환송 후 손해배상 청구로 바꿔 1억 2,00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어디까지 다시 판단하나요?

피고만 상고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면, 환송 후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진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됐으므로 환송 후 법원이 심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의 기준입니다.

피고만 상고한 경우 심판 범위
  1. 1

    환송 전 항소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2. 2

    피고만 상고

    원고 패소 부분은 상고되지 않음

  3. 3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

  4. 4

    환송 후 항소심

    피고 패소 부분만 다시 판단,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

출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상고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심리하고,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다시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새 사실과 증거로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용된 판결에 원고가 상고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도 원고에게는 다툴 기회가 지나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송 후에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어서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의 확장처럼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효력을 잃고, 항소심은 바뀐 청구를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게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바꾸면 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꾼 청구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라면 환송 전 판결이 인정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적 변경으로 청구 전체가 심판대상이 되더라도 확정된 부분과 다른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액과 받을 수 있는 한도 예시
청구액과 받을 수 있는 한도 예시
손해배상 청구액12,000만원
환송 전 인용액7,000만원
환송 후 인용 한도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확정 부분과 실질이 같은 청구로 바꾼 경우)

위 판결에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같은 원인과 같은 금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로 바꿨고, 원심이 환송 전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자 대법원은 그 초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청구 형식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바꿨을 뿐 실질은 같은 채권을 회수하려는 청구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 새 청구로 바꾸는 경우라면 확정된 판단과 저촉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처럼 같은 돈을 회수하려는 청구 사이에서는 실질이 같다고 볼 여지가 커서, 증액을 기대하고 청구를 바꾸면 오히려 절차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후 대응 순서

  • 확정 범위 표시 - 환송 전 판결 주문에서 원고 패소 금액을 특정합니다. 이 금액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파기 이유 분석 - 환송판결이 지적한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환송 후 법원은 이 판단에 매입니다.
  • 청구 변경 여부 결정 - 교환적 변경으로 얻는 실익과 확정 부분 저촉 여부를 비교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기존 청구를 유지합니다.
  • 새 증거 제출 - 환송판결이 부족하다고 본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거래 내역을 냅니다. 속행 절차라 추가 제출이 허용됩니다.
  • 부대항소 검토 - 상대방 항소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꿀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구성이나 상고 범위가 복잡하면 환송 전후 판결문과 상고이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도급 계약 분쟁의 항소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을 받은 원고는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열렸다」고 생각해 청구를 키울 방법을 찾고, 피고는 「이긴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방심합니다. 실제로 환송 후 법원이 다시 보는 범위는 상고한 쪽이 불복한 부분뿐이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청구를 바꾸는 순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판결 주문과 상고 기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환송 전 판결의 인용 금액과 기각 금액, 각 당사자가 상고장과 부대상고장에 적은 불복 범위, 환송판결 주문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심판 범위가 바로 보입니다. 상고 당시 부대상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를 가르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 부분을 넘는 인용은 다시 상고로 파기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확정 범위 안에서 청구를 설계해야 집행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분쟁의 항소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 전후 판결의 확정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청구 변경의 실익과 새 증거 제출 방향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송 전 항소심 판결문·환송판결문·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송 후 심판 범위·교환적 변경의 허용 여부·확정 부분과의 저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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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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