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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위자료 소송 중 유족 위자료를 나중에 추가하면 시효가 지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별개의 권리여서, 소송 중에 나중에 추가하면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생명침해에서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 청구취지에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이 기간을 따로 셉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 소송을 먼저 냈다고 해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까지 시효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가족은 1970년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중 숨진 아버지 사건에 대해 2023년 3월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가족들은 2025년 12월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만 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고, 2026년 5월에야 어머니와 자녀들 각자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취지에 추가했습니다. 국가는 추가된 고유 위자료에 대해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망인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생명침해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가족을 잃어 입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이들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 비교
권리자
망인 본인 위자료: 망인(상속인이 상속)
유족 고유 위자료: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근거
망인 본인 위자료: 민법 제750조·제751조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
시효 판단
망인 본인 위자료: 행사한 때 기준
유족 고유 위자료: 행사한 때 기준(별도)

출처 - 민법 제751조, 제752조, 대법원 2013다200568 판결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다르므로 금액도 따로 산정하고, 소송에서도 청구취지에 각각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이자 유족인 사람은 두 권리를 함께 가지지만, 하나를 청구했다고 다른 하나를 청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 유족 고유 위자료를 추가하면 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효 완성 여부는 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만 구하는 소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청구취지를 바꿔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추가했다면, 고유 위자료는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집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은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제때 행사해 국가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지만, 3년이 지난 뒤 추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색 사례의 청구 시점
  1. 2023년 3월

    진실규명결정 통지

  2. 2025년 12월

    망인 본인 위자료 소 제기

  3. 2026년 3월

    통지일부터 3년 경과

  4. 2026년 5월

    유족 고유 위자료 추가

단순 예시

같은 판결은 채무자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늦게 추가한 청구는 이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지금 어떻게 적용되나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진실규명결정 등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에는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족 위자료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청구권 나누기 - 망인 본인 위자료(상속분)와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권자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안 날 특정 - 진실규명결정 통지일, 형사판결 확정일 등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한꺼번에 청구 - 소장을 낼 때 본인 위자료와 고유 위자료를 모두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원고 누락 확인 - 배우자·부모·자녀 가운데 원고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빠진 유족의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 시효 항변 대비 -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 행사가 늦어진 사정과 기간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의 대상 사건 유형이나 재심 무죄판결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명침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잃은 사건에서 유족들은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망인 본인의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은 나중에 덧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두 권리를 전혀 다른 권리로 봅니다. 늦게 추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그 추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집니다.

그래서 청구취지 변경서를 낸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진실규명결정이나 형사판결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고유 위자료까지 넣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원고 명단에서 빠진 형제나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이 날짜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곧 인용 범위가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본인 위자료는 전액 인정되고 고유 위자료는 시효로 기각되는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처음 소장을 쓸 때 청구권자별로 금액을 나눠 모두 넣어 두면 이런 차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명침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별 고유 위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청구하고 청구권별로 안 날과 시효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실규명결정문이나 형사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기존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자별 위자료 구분·청구권별 시효 기산일·상대방 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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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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