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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미국 법원에 이미 소송을 냈는데 한국에서 같은 상대에게 같은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낼 수는 있지만,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갖춘 미국 재판이 이미 있으면 한국 소송은 각하됩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가 국제적 소송경합을 따로 정해, 예전처럼 중복제소로 곧바로 각하하는 대신 중지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와 미국 소송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국 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결정을 했다면 결정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정을 모아 두면 중지 뒤 심리 속행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미국 소송을 취하해야만 한국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미국 뉴욕주에 사는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년 넘게 진척이 없고, 상대방 재산 일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씨는 2025년 한국 법원에 같은 상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같은 소를 한국에 내면 중복제소인가요?

현행법은 국내 중복제소 규정이 아니라 국제사법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되고, 외국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원안은 외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이 예측되면 국내 중복제소 금지 규정에 따라 부적법 각하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들었지만, 2022. 7. 5.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원칙이 「각하」에서 「중지 여부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중복제소 금지 규정은 한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한국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뉴욕주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국에서는 새 소송 대신 그 판결의 승인·집행을 구하게 됩니다.

외국 소송 상황별 한국 소송의 처리
계속 중, 판결 승인 예상
한국 법원의 처리: 소송절차 중지 가능
계속 중, 한국 전속관할 합의
한국 법원의 처리: 중지하지 않음
승인 요건 갖춘 외국 재판 존재
한국 법원의 처리: 한국 소 각하
외국 절차 지연
한국 법원의 처리: 신청 시 심리 계속

출처 - 국제사법 제11조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은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등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외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한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된 뒤에도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안에 재판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 신청으로 한국 법원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뉴욕 소송이 오래 멈춰 있다는 사정은 이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은 있나요?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지만, 상대방이 미국에 산다면 계약 이행지·재산 소재지 등 실질적 관련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소송경합 이전에 소가 각하됩니다.

미국 소송 중 한국 소송 제기 검토 순서

  • 관할 확인 - 상대방 주소, 계약 이행지, 한국 내 재산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확인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계약서 관할 조항 - 전속적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전속관할이면 중지되지 않습니다.
  • 미국 소송 단계 확인 - 뉴욕 소송의 진행 상황과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 가능한 판결이 있으면 한국 소송은 각하됩니다.
  • 승인 가능성 검토 - 송달 적법성과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승인 예상 여부가 중지 판단의 기준입니다.
  • 보전과 전략 선택 - 한국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미국 판결 승인·집행과 한국 소송 중 경로를 고릅니다. 재산 도피를 먼저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미국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냈다면 계약서와 미국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거래 분쟁의 국내 소송과 외국 판결 승인·집행, 국내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소송 중인 채권자는 한국에 소송을 하나 더 내면 곧바로 중복제소로 각하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이후에는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지 판단하고, 외국 절차가 늘어지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 판단에 쓰이는 것은 외국 소송의 기록입니다. 미국 소장 제출일, 상대방 송달일, 마지막 기일과 그 뒤 진행이 멈춘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선후도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회수는 한국 재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소송을 내기 전에 한국 재산을 가압류해 두고, 미국 판결이 먼저 나오면 한국에서 승인·집행 판결을 받는 경로로, 늦어지면 한국 본안으로 가는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거래 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 소송의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국내 재산 보전과 외국 판결 승인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 미국 소송의 소장과 진행 기록, 상대방의 한국 내 재산 자료, 관할 합의 조항을 준비해 주시면, 한국 법원 관할 인정 여부·소송절차 중지 가능성·가압류와 승인 집행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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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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