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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무기명채권을 도난당해 발행인에게 신고했는데 공시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예탁대상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은 법령이나 약정이 없으면 분실·도난 사고신고를 접수해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신고를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로 보고, 내부규정대로 처리했다면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행인 신고와 별도로 법원 공시최고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발행인 신고와 별도로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십시오.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는 권리여서, 제권판결로 증서를 무효로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으므로, 공시최고의 절차에 먼저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채시장에서 액면 1억원짜리 무기명 회사채 증서를 샀는데, 2025년 9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증서를 도난당했습니다. A씨는 발행 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원리금을 받아 가지 못하게 공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예탁된 채권이 아니어서 공시할 방법도 의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에게 사고신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사게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은 전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분실·도난 사고신고를 받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신고를 접수해 관리하거나 외부에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940 판결은 이런 사고신고를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로 보았습니다.

예탁대상이 아닌 채권은 발행인이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공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증서가 시장에 돌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할 위험이 남습니다.

발행인이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달라지나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예탁대상이 아닌 채권에도 사고신고를 접수·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지켜 왔다면, 신의칙상 그 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받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인이 규정대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이 판단 기준입니다.

잃어버린 채권증서를 무효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떠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고,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무기명채권 분실·도난 뒤 권리 회복 절차
  1. 1

    도난 신고

    경찰 신고로 점유 이탈 사실 확보

  2. 2

    발행인 사고신고

    내부규정이 있으면 그 양식대로

  3. 3

    공시최고의 신청

    법원에 증서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4. 4

    제권판결

    증서의 무효 선고

  5. 5

    권리 행사

    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원리금 청구

같은 판결은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던 장물 채권을 사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채권을 넘길 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예탁결제기관 사고신고 조회와 발행인 위조 확인까지 했다면 공시최고의 진행 여부를 따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기명채권 분실·도난 대응 순서

  • 증서 정보 확인 - 채권의 종류·번호·액면금액·발행일을 정리합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분실·도난 신고 -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증서가 점유를 떠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발행인 사고신고 - 발행인 내부규정에 사고신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양식대로 신고합니다. 규정이 있을 때만 처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권리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이어집니다.
  • 제권판결 후 권리 행사 - 제권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원리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선의취득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된 증권이거나 발행인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약관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 분실·도난에 따른 공시최고의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증서를 잃어버린 분들은 발행인에게 알리면 거래가 막힐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탁되지 않은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로 다뤄지고, 발행인이 시장에 알릴 수단도 없습니다. 발행인과 다투는 데 시간을 쓰면 그 사이 증서가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증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도난을 안 날, 경찰 신고일, 발행인 사고신고일, 공시최고의 신청일을 차례로 남겨야 합니다. 발행인에게 신고할 때는 내부규정의 양식과 접수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뒤에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시최고의 절차에서 증서가 점유를 떠났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제권판결 뒤 발행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장물 채권을 산 매수인과의 분쟁에서도 신고 시점은 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 분실·도난에 따른 공시최고의 신청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서가 점유를 떠난 경위와 신고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제권판결과 권리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증서 사본·경찰 도난 신고 접수증·발행인 사고신고 확인서·채권 취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의 처리 의무 여부·공시최고의 신청 요건·선의취득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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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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