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문 닫아 둔 제 점포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옆 가게가 탔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포의 전기설비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도 옆 가게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옆 가게는 불이 번진 연소 부분이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 화재 감식 결과와 점포의 전기안전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옆 가게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십시오.
2개월 넘게 점포를 비워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전통시장 상가에 점포 한 칸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2025년 9월부터 두 달 넘게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2025년 11월 A씨의 점포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옆 점포 한 칸이 모두 탔고, 옆 가게 주인은 건물과 재고 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점포를 쓰지도 않았고 누전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배상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벼운 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2009년 개정 전 실화책임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실화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웠지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뒤 전부 개정된 현행법은 책임 성립을 제한하지 않고 배상액 경감만 정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가벼워도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누전처럼 점포의 전기설비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공작물책임도 문제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점포를 소유하면서 직접 쓰는 사람은 두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실화책임법은 어느 부분에 적용되나요?
불이 난 곳에서 번져 나간 연소 부분의 손해배상에만 적용됩니다. 발화점과 떼어 낼 수 없는 물건이 탄 직접 화재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 가게가 탄 것은 연소 부분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은 공작물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 제3조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손해 부분 | 실화책임법 | 경감 청구 |
|---|---|---|
| 본인 점포(직접 화재) | 적용 안 됨 | 없음 |
| 옆 가게(연소 부분), 경과실 | 적용 | 가능 |
| 옆 가게(연소 부분), 중과실 | 적용 | 불가 |
- 본인 점포(직접 화재)
- 실화책임법: 적용 안 됨
- 경감 청구: 없음
- 옆 가게(연소 부분), 경과실
- 실화책임법: 적용
- 경감 청구: 가능
- 옆 가게(연소 부분), 중과실
- 실화책임법: 적용
- 경감 청구: 불가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배상액은 어떤 사정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감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경감은 배상의무자가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경감 청구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 1
배상 청구·소 제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2
경감 청구
배상의무자가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들어 청구
- 3
법원 판단
화재 원인·피해 규모·경제 상태 등 6가지 사정 고려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금만 주의했어도 화재를 쉽게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전차단기가 여러 번 떨어져 수리 권고를 받고도 방치했거나, 문어발식 전선 연결로 과열 경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경감 청구를 할 수 없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점포 화재 연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감식 결과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 경찰 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누전의 구체적 경위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기 관리 기록 정리 - 전기안전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교체 이력, 점포를 닫을 때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실이 가벼웠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화재보험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봅니다. 실제 배상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피해 규모 확인 - 옆 가게의 건물, 집기, 재고 손해를 감정평가나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과다 청구를 가려내는 자료입니다.
- 경감 청구 준비 - 소송이 제기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과 경제 사정을 들어 경감을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경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를 임차해 쓰고 있었거나 건물 전체의 공용 배선에서 불이 났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이 옮겨붙은 피해를 준 점포 주인은 누전은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사고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가벼운 과실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신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책임 유무보다 경감 폭을 다투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 전 전기 관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서, 누전차단기 교체 영수증, 점포를 닫을 때 전원을 내렸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나 문자가 모두 과실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차단기가 여러 번 떨어졌다는 이웃 진술이 나오면 중대한 과실로 몰릴 수 있어 반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경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 피해 확대 원인, 양쪽 경제 사정을 함께 보고 경감 비율을 정하므로, 과실이 가벼웠다는 자료와 배상 능력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내야 경감이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감식 결과와 전기 관리 기록을 기준으로 과실 정도와 경감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전기안전점검 기록·화재보험 증권과 옆 가게의 손해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의 정도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실화책임법상 경감 청구 가능성·보험 처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