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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의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93재다27 전원합의체 판결은 환송판결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 아니어서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툴 쟁점과 파기 이유를 판결문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심이 가능한 판결이라도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환송판결은 이 기한을 따질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기한 계산보다 환송 후 원심 준비가 먼저입니다.

환송판결이 억울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다시 재심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변론이 열리고,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가건물 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이웃 B씨와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대법원이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례와 어긋난다며 그 환송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은 무엇인가요?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낼 수 있고, 여기서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생기는 판결을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2심 판결이 상소 없이 확정되었거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사건을 그 심급에서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종국판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이 소송물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고 맡기는 재판이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파기환송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변론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는 방법으로 다툽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하고, 이때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파기환송 뒤 다투는 순서
  1. 1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원심으로

  2. 2

    환송 후 원심 변론

    새 재판부가 다시 변론, 파기 이유에 기속

  3. 3

    환송 후 판결

    새로운 종국판결 선고

  4. 4

    재상고

    상고기간 안에 대법원에 다시 불복

  5. 5

    확정 후 재심 검토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환송 후 원심에서는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들지 않은 쟁점에 관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파기 이유와 직접 관련된 법률 판단은 바꾸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어 결론을 달리 이끌 여지는 남습니다. 환송 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기간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환송판결을 한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어도 재심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93재다27 사건에서 재심을 낸 쪽은 종전 판례를 사실상 바꾸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했으니 판결법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그 주장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의 소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환송판결에 대한 불만은 재심이 아니라 환송 후 절차에서 풀어야 합니다.

파기환송판결 재심 대응 순서

  • 환송판결문 확보 - 대법원 판결문에서 파기 이유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환송 후 원심이 따라야 하는 판단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심 청구 보류 - 환송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내지 않습니다. 내더라도 부적법 각하되어 비용만 듭니다.
  • 환송 후 쟁점 정리 - 파기 이유와 관계없는 사실관계·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환송 후 원심은 새로 변론을 열기 때문입니다.
  • 환송 후 원심 변론 - 새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을 냅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에서 빠집니다.
  • 재상고 검토 - 환송 후 판결을 받으면 상고기간 안에 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확정된 뒤에야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판결 일부만 파기되고 나머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확정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판결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쪽은 대개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대법원 판결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며 재심부터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변론이 열리므로, 다툴 기회는 환송 후 원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판결을 받은 날과 원심 기일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파기 이유 부분과 파기 이유가 아닌 부분을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무엇인지 이 표시로 정해집니다.

환송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이 시작되므로, 환송 이후의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기 이유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환송 후 원심에서 새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환송판결문·원심판결문·소송기록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파기 이유의 기속 범위,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 다툴 쟁점, 재상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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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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