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 후 원심이 새 증거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송 후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었거나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를 피했다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95다12828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새로 낸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환송판결이 지적한 파기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고, 환송 후 새로 낸 주장과 증거가 그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로 정리하십시오. 같은 결론이 적법한지는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보고 재상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이유가 환송판결이 지적한 잘못을 피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이 같아도 이유가 다르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회사의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24년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환송 후 원심에서 회사가 새 증거를 내 다른 비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심은 다시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 위법이 아닌지 2026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면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은 아닙니다.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또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기속력이 생기므로, 원심은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 환송 후 원심의 판단 | 적법성 |
|---|---|
| 파기 이유가 된 판단을 되풀이 | 위법 |
| 새 증거로 사실관계 변동 후 같은 결론 | 적법 |
| 다른 가능한 견해로 같은 결론 | 적법 |
| 부수적 지적 부분을 달리 판단 | 적법 |
- 파기 이유가 된 판단을 되풀이
- 적법성: 위법
- 새 증거로 사실관계 변동 후 같은 결론
- 적법성: 적법
- 다른 가능한 견해로 같은 결론
- 적법성: 적법
- 부수적 지적 부분을 달리 판단
- 적법성: 적법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예를 들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된 사건에서, 환송 후 새 증거로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환송판결이 잘못이라고 한 바로 그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부분에도 기속력이 있나요?
아니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은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지 않고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 포기 문제를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하지 않고 환송 전과 같이 판단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자기 환송판결에 구속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속됩니다.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뿐 아니라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법원 자신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절차로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고, 소부 판결도 상고심을 기속한다는 종전 판례 일부를 이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특정 - 환송판결에서 원심의 어떤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는지 정리합니다. 기속력은 이 판단에만 생깁니다.
- 부수 지적 구분 - 파기 이유와 따로 언급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새 주장·증거 제출 - 환송 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바꿀 증거를 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이 풀립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는지, 다른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는지 봅니다. 재상고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상고이유 정리 - 기속력 위반이면 그 부분을 특정해 재상고합니다. 다른 근거로 한 판단이면 그 근거의 위법을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판결이 사실상 판단까지 지적했거나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만 파기했다면 환송판결 이유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파기 이유 특정
기속력이 생기는 판단 확인
- 2
부수 지적 구분
기속력 없는 부분 표시
- 3
새 증거 대응
사실관계 변동 여부 다툼
- 4
판결 이유 대조
같은 잘못 반복인지 확인
- 5
재상고 판단
기속력 위반 부분 특정
실무상 착안점
환송판결을 받은 쪽은 「대법원이 이겨 준 사건이니 환송 후에는 결론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고 변론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새 증거로 사실을 다시 인정할 수 있고, 파기 이유만 피하면 같은 결론도 적법합니다. 환송 후 변론이 사실상 새 재판이라는 점을 놓치면 결론이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제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새 증거를 언제 냈는지, 그 증거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어떤 사실을 겨냥하는지, 우리 쪽은 그에 대해 언제 어떤 반박을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환송 전 기록과 겹치는 증거인지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재상고심은 이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 변동이 있었는지, 원심이 파기 이유를 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효력이나 금전 지급 의무가 그대로 집행되므로, 환송 후 원심 단계의 기록 정리가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새 증거의 관계를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송판결문·환송 전후 원심판결문·환송 후 양측 증거 목록·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와 원심의 기속력 위반 여부, 재상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