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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파기환송 뒤 다시 상고했을 때 새 상고심 변호사 보수도 따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새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따로 소송비용에 넣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하는데,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한정되고 환송 전 상고심 대리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심급마다 선임 계약서와 보수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송 전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 재상고심의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을 심급별로 나눠 묶어 두십시오. 비용 확정 신청 때 심급마다 산입 한도를 따로 계산하므로 영수증이 섞이면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환송 후 판결이 「항소비용」만 적었다고 환송 전 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소송총비용에 대한 재판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B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023년 항소심에서 졌고, 변호사를 선임해 상고한 끝에 2024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기자 이번에는 B회사가 상고했고, A씨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2026년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재상고심에서 낸 변호사 보수도 환송 전 상고심과 따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이면 심급마다 산입 한도는 1,040만원입니다.

재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과 같은 심급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지고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상고심은 변호사 보수 산정에서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입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심급 구분
  1. 1심

    심급 1

  2. 환송 전 항소심

    심급 2

  3. 환송 전 상고심

    심급 3, 파기환송

  4. 환송 후 항소심

    심급 4

  5. 재상고심

    심급 5, 별개 심급

결국 이 사례에서는 1심, 환송 전 항소심, 환송 전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 재상고심이 각각 한 심급으로 계산됩니다. 각 심급의 산입 한도 안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환송 후 판결에 「항소비용」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결정은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선고했더라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재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심급별 비용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법원이 산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규칙상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특성, 변호사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규칙상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 변호사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심급 나누기 -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 심급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환송 전후 상고심은 별개 심급입니다.
  • 심급별 영수증 정리 - 각 심급의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을 따로 묶습니다. 성공보수가 있으면 어느 심급 몫인지 나눕니다.
  • 산입 한도 계산 -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증액 사유 정리 - 사건이 복잡해 규칙상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증액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증액은 2분의 1 한도입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 신청합니다. 확정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졌거나 일부 청구만 상고된 경우에는 심급별 산정 기준을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 대리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이 대법원을 두 번 오가면 당사자들은 상고심 보수는 한 번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실제 낸 보수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상고심은 별개 심급이라 따로 인정되지만, 인정액은 심급마다 규칙상 한도 안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심급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날, 계약서에 적힌 착수금과 성공보수, 실제로 지급한 날이 심급마다 따로 확인돼야 합니다. 한 계약서로 여러 심급을 묶어 맡겼다면 어느 금액이 어느 심급 몫인지 설명할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심급별 인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확정결정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건이 길었던 만큼 상대방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확정결정을 받으면 바로 재산을 확인해 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을 거친 장기 소송의 상고심 대리와 소송비용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보수 지급 내역을 나눠 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필요하면 증액 신청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의 판결문·심급별 변호사 선임 계약서·보수 영수증과 판결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심급별 산입 한도·재상고심 보수 인정 여부·증액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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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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