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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판단누락을 늦게 알았는데 재심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30일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그날이 판결 확정 전이면 확정일부터 셉니다. 판단누락은 판결문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사유라서 대법원 93다43798 판결은 송달일에 알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달증명원과 판결확정증명원으로 두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판단누락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늦게 자세히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4,200만원 소송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가 2025년 11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판결문을 다시 읽던 A씨는 자신이 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오늘 안 것이니 지금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누락 재심에서 「재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판단누락은 판결 정본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유이므로, 알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정을 재심을 내는 쪽이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의 기준입니다.

판단누락 재심기간 계산 예시
  1. 판결정본 송달

    재심 사유를 안 날로 봄

  2. 판결 확정

    30일 기산(송달이 앞선 경우)

  3. 확정 후 30일

    재심 제기 마감

  4. 확정 후 5년

    재심 제척기간 만료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정본을 받은 날이 확정일보다 앞서면 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위 판결도 정본 송달 뒤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당사자도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에서 기간이 소송대리인의 정본 수령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판결문을 전달하지 않아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판결문 수령일을 확인해 두어야 기간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원안의 제426조는 현행 제456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또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항소나 상고 단계에서 판단누락을 알았다면 그 상소에서 다투어야 하고, 확정 뒤 재심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 재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더 앞서면 확정일부터 30일을 셉니다.
  • 누락 사항 특정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합니다. 이유 설명이 부족한 정도는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 상소 주장 여부 점검 - 상소에서 같은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재심이 막힙니다.
  • 재심소장 제출 - 30일 안에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후보완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과정에 흠이 있거나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 상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판단누락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사유라서 법원은 정본을 받은 날 알았다고 봅니다. 늦게 읽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은 날, 상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 재심 사유를 주장할 자료를 찾은 날을 모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재심 소송의 적법 여부를 가릅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늦어도 재심의 소는 각하되고, 5년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되지 않습니다. 재심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 해도 적법한 재심의 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확정일로 재심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판단누락 사유의 특정과 상소 단계 주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정본 송달증명원·판결확정증명원·상소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기간 준수 여부·판단누락 해당 여부·상소 단계 주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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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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