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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변호사 여러 명에게 판결이 따로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항소기간은 그중 한 사람에게 판결정본이 처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대리인이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가장 먼저 송달된 때 당사자에게 송달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인 전원의 송달일을 모아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에게 처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리인마다 송달일이 다르다고 해서 대리인별로 항소 일정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송달일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개인 변호사 세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판결정본은 첫 번째 변호사에게 2025. 8. 11., 나머지 두 변호사에게 2025. 8. 14. 각각 송달됐습니다. 담당 실무자는 마지막 송달일인 8. 14.부터 2주를 계산해 항소장 제출 일정을 잡으려 했고, 대표이사는 그 계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판결정본이 처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모두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지위에 있고,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가장 먼저 송달받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 원칙이 근거입니다.

복수 대리인 송달과 항소기간 예시
  1. 2025. 8. 11.

    첫 번째 대리인 송달(기준일)

  2. 2025. 8. 14.

    나머지 대리인 송달

  3. 2025. 8. 25.

    항소기간 만료

  4. 2025. 8. 28.

    늦은 송달일 기준 계산 시 만료일(오류)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은 이 법리에 따라 최초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 낸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2025. 8. 11.이 기준이므로 다음 날부터 14일째인 2025. 8. 25.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8. 14.부터 계산해 만료일을 2025. 8. 28.로 잡으면 사흘 늦어져 항소장이 각하됩니다.

대리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하기로 약정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개별대리 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대리인에게는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규정도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대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은 대리인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법원이 모든 대리인에게 송달하더라도 기간 계산의 기준은 여전히 가장 빠른 송달일입니다. 대리인별 송달일이 다를 때 늦은 날을 고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늦은 송달일 기준으로 항소해 기간을 넘겼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대리인의 계산 착오는 당사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위 2011마1335 결정은 항소인이 추후보완 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각하 전에 추완사유를 따로 심리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항소장에 그 취지와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복수 소송대리인 항소기간 대응 순서

  • 송달일 전수 확인 - 대리인 전원의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을 모읍니다. 날짜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 최초 송달일 선택 - 가장 빠른 송달일 하나를 기준일로 정합니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만료일 계산 - 기준일 다음 날부터 14일째를 만료일로 잡습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 내부 공유 - 만료일을 대리인 전원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담당자 착오를 막습니다.
  •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접수 시각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이 소송대리인이라면 법인에 대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은 대리인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넉넉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가장 먼저 송달받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흘 차이로 항소장이 각하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송달일은 대리인마다 따로 기록됩니다. 우편송달이면 송달보고서, 전자소송이면 대리인 계정별 등재 통지일과 열람일이 남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대리인 전원의 송달 기록을 한곳에 모아 최초 송달일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장이 늦게 들어가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고, 즉시항고로 다퉈도 기간 계산이 맞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대리인의 계산 착오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송달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선고 직후 대리인별 송달 기록을 모아 최초 송달일을 확정하고 항소기간 만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대리인별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소송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최초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항소장 각하 위험·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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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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