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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판결 확정 전에 낸 재심,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적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 진행 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해지지 않아 각하됩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낼 수 있고, 대법원 2016다35123 판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정본 송달일과 상소기간 2주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나 상고로 다툽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재심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항소나 상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상소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거래처와의 대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정본은 당시 퇴사한 직원이 회사 주소에서 받아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판결 내용을 안 A씨는 2025. 9. 대리권 흠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먼저 냈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재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재심 진행 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재심 대상을 확정된 종국판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이 마련한 불복 방법은 상소입니다. 제1심 판결은 항소로, 항소심 판결은 상고로 다투고, 재심사유로 삼으려던 대리권 흠 같은 사정도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 진행 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적법해지나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낸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심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적법한 수계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재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고,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소와 재심 비교
항소·상고
대상: 확정 전 판결
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재심 제척기간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
기간: 판결 확정 뒤 5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51조, 제456조

각하된 재심의 소와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재심의 소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상소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 재심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정본 송달일과 상소 여부를 보고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소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았다면 항소나 상고를 먼저 제기합니다.
  • 송달 적법성 검토 - 송달이 무효라면 상소기간이 아직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사람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 재심 취하 검토 - 이미 낸 재심의 소는 각하될 것이므로 취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 확정 후 재심 준비 -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새로 재심을 냅니다. 5년의 제척기간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나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수계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상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억울하면 곧바로 재심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적인 절차이고, 확정 전에는 상소가 정해진 길입니다. 재심을 먼저 냈다가 상소기간을 넘기면 두 길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송달 기록이 정합니다. 판결정본이 누구에게 어느 날 송달되었는지, 그 송달이 적법했는지,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상소기간이 진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여부도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선고가 없는 한 집행을 할 수 없고, 확정 뒤 재심을 낼 때는 재심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일이 30일과 5년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의 확정 여부와 불복 방법이 다투어지는 민사사건의 상소와 강제집행·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 상소와 재심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 송달증명원이나 판결확정증명원, 이미 낸 재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확정 여부, 지금 낼 수 있는 상소, 재심 제기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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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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