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졌는데 피고 한 명이 소송 전에 사망했으면 재심을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증서를 위조한 피고에 대한 패소 판결은 재심으로 다툴 수 있지만, 소송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에 대한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확정력이 없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위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과 사망자의 실제 상속인을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위조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망한 피고 몫까지 한 번에 재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판결 효력이 없으니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집안이 대대로 경작해 온 토지를 이웃 D씨와 E씨가 2021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로 자기들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C씨는 2024년 두 사람을 상대로 말소등기 소송을 냈지만 2025년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D씨가 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는데, 재심을 준비하다 보니 E씨는 C씨가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 재심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는 재심 사유이고, 위조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사유를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정합니다.
민사판결 확정
5년 기간 기산(원칙)
위조 유죄판결 확정
재심 사유 성립
확정 사실을 안 날
30일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0일
재심 소 제기 마감
민사판결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위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공소시효 완성 등)도 요건을 채웁니다. 원래 소송에서 위조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사망한 피고에 대해서도 재심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송수계나 당사자표시 정정 없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 확정력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은 이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무효라는 것은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사망자 측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망한 피고 명의 등기가 상속인에게 넘어갔다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새로 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소 제기 뒤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로 상속한 사람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 패소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유죄판결 확정일 확인 - 위조범에 대한 형사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날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내야 합니다.
- 재심 대상 분리 - 살아 있던 피고와 소송 전 사망한 피고를 나눕니다. 재심은 살아 있던 피고에 대한 판결에만 냅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위조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됐다는 점과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적습니다.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상속인 확인 - 사망한 피고의 가족관계와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상속인이 새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사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냅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소송에서 위조를 이미 주장했거나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났다면 판결문과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패소 판결 전체를 한 번에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 중 소송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판결 효력이 없어 재심이 오히려 각하됩니다. 누구에 대한 판결이 살아 있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재심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것은 기간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 그 사실을 안 날, 민사판결이 확정된 날이 서로 다르고, 30일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늦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사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짜와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 법원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망 피고 몫으로 새로 내는 소송에서는 위조 유죄판결이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새 소송 도중 상속인이 땅을 팔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신청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당사자를 먼저 나눈 뒤 재심과 새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판결문·확정증명원·위조범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기간 준수 여부·재심 대상 피고의 범위·사망 피고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새 소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