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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합의 끝났는데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까지 구상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모두 준 뒤에 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실제로 준 때 구상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 때 낸 공단부담금은 따로 구상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공단의 구상금 고지서에는 항목별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 내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사후환급금)이 들어 있는지, 그 환급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날이 합의금 지급일보다 뒤인지부터 대조합니다.

아니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공단이 피해자에게 준 사후환급금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 구상권을 얻는데, 그 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 당시 공단이 병원에 낸 공단부담금은 합의와 별개로 구상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배달을 맡겼습니다. B씨가 2024. 5. 13.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어 다리를 다치게 했고, A씨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병원에 대신 냈습니다. 2024. 8. 20.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과 함께, 2025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180만 원까지 구상금으로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A씨는 합의까지 끝냈는데 이 돈을 모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단이 사후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 비로소 그 부분 구상권을 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다212067 사건에서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나중에 환급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그만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환급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공단부담금과 사후환급금의 구상 비교
구분공단부담금사후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방식치료 때 병원에 지급나중에 피해자 계좌로 지급
구상권 취득 시점피해자가 치료받은 때공단이 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
그 전에 합의금을 다 준 경우 (핵심 행)구상금에서 합의금을 빼지 않음손해배상청구권 소멸로 구상할 수 없음
구상 범위피해자 과실을 뺀 손해배상액 안환급 당시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안

같은 고지서 안에서도 항목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대법원은 이 초과 금액도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환급 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해자가 환급액을 미리 알기 어려워 이중으로 갚게 되는 위험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면 치료비 보전이 늦어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합의를 먼저 끝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네,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확정)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낸 직원의 사업주가 병원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대신 내고, 2012. 11.경 피해자와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공단은 2년 뒤인 2014. 11. 7.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 1,571,530원을 지급했고, 2015. 7. 30.에야 사업주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 전액을 받아 그 청구권이 소멸한 뒤에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해도 구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환급 전에 피해자가 이미 배상받았는지 확인해 그 한도에서 급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에 있던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법 제44조 제2항에 들어가 있고,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단부담금 구상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치료 당시 공단이 병원에 낸 공단부담금은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병원 치료라는 현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치료받은 때 공단이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구상금 고지서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이 들어 있나요?

    공단에 환급금의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2.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합의금을 모두 주셨나요?

    환급금 부분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3. 치료 기간 중 공단이 병원에 낸 공단부담금도 청구되었나요?

    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범위 안인지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4.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인가요?

    업무용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도 알립니다.

    민법 제756조

2016나61108 판결도 사후환급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단부담금 8,735,930원에서 이미 낸 240만 원을 뺀 6,335,930원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보험급여 뒤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나 합의금은 이 공단부담금 구상금에서 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뺀 손해배상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합의금과 공단 구상금의 관계는 「가해자 보험사가 합의금을 줬으면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은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구상금 대응 순서

  • 고지서 항목 분리 - 공단부담금과 사후환급금을 나눠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날짜 대조 - 합의금·치료비를 지급한 날과 공단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날을 비교합니다. 환급 결정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증빙 정리 - 합의서,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었다면 마지막 지급일을 따로 표시합니다.
  • 이의 제기 - 환급금 부분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판결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냅니다.
  • 소송 대응 - 공단이 소송을 내면 공단부담금처럼 인정할 금액은 정리하고, 환급금처럼 다툴 금액은 지급일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담긴 배상 범위와 합의금·환급금이 지급된 날짜에 따라 내야 할 구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구상금 청구의 검토와 이의,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총액만 보고 다투거나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치료 때 병원에 낸 공단부담금과 나중에 피해자 계좌로 들어간 사후환급금을 나누고, 환급금의 실제 지급일을 공단에 요청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환급 결정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합의서와 송금 내역도 날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었다면 마지막 지급일이 언제인지, 합의서에 치료비가 포함된다고 적었는지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범위를 가릅니다. 사업주가 직원 사고를 처리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의 검토와 이의,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금과 보험급여의 지급 시점을 대조해 다툴 금액을 가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소송 대응
  • 교통사고·업무 중 사고 합의서 검토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대응
  • 보험사 구상금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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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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