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진실규명결정 없이 특별법 결정만 받은 유족도 국가배상 시효 예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면 진실규명결정이 없어도 국가배상에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16879 판결로 거창사건 유족 사안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남은 단기 시효와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므로,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고 서둘러 청구하십시오.
네, 진실규명결정이 없어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면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법으로 사망자·유족 결정만 받은 거창사건 유족의 청구에 장기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새로 받아 오셔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군 병력에 의해 숨졌습니다. 2000년대 초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할아버지를 사망자로, A씨의 아버지를 유족으로 결정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진실규명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25. 9.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2026. 3. 9. 7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진실규명결정이 없어 불리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951. 2. 9.부터 2. 11.까지 경남 거창 일대에서 육군 병력이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1998. 2. 17. 희생자를 사망자로, 원고 측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이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고, 유족들은 2017. 2. 10.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장기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사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의 객관적 기산점과 장기 시효 조항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구분 | 일반 국가배상 사건 | 민간인 집단 희생·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
| 단기 시효 | 안 날부터 3년 | 안 날부터 3년(주관적 기산점) |
| 장기 시효 (핵심 행) | 불법행위일부터 5년 또는 10년 | 적용되지 않음 |
| 진실규명결정 | 해당 없음 | 없어도 사건 성격으로 판단 |
출처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그래서 이 사건들에는 민법의 10년 시효도,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남는 것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뿐입니다. 이 사건 원심이 쓴 구 회계법의 5년 시효도 같은 이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70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단기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았고,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리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기 시효 진행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사 사건이면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억압적 분위기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은 대개 그 결정을 안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 결정만 있는 사건은 기준일이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피해를 증명하나요?
특별법에 따른 사망자·유족 결정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대법원도 진실규명결정이 따로 없어도 사건의 시기와 내용, 성격으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문과 함께 위원회 조사 자료, 제적등본, 당시 마을 기록을 모으면 국가의 불법행위와 유족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희생 사건이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일어났나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특별법에 따른 사망자·유족 결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결정문과 조사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결정 당시 유족이었던 분이 이미 돌아가셨나요?
제적등본으로 재상속 관계와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나요?
주장될 수 있는 기산점을 모두 점검하고 서둘러 소를 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결정문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사건 기록, 생존자 증언, 지역 기록으로 희생 사실을 쌓아야 합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관계 증명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 신고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만으로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을 참고하십시오.
과거사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특별법 위원회의 사망자·유족 결정문과 조사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상속관계 정리 - 희생자와 사망한 유족의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 청구 항목 구분 - 희생자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기산점 점검 - 결정일, 위헌결정일 등 주장될 수 있는 기산점을 모두 놓고 가장 이른 날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소 제기 - 단기 시효가 지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희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과 자료, 유족이 언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와 상속관계 정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이 없으니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거나, 특별법 결정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다툽니다. 대법원은 앞의 주장은 막았지만 단기 시효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쓸 때 유족이 언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관계도 자주 놓칩니다. 결정 당시 유족이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받은 희생자 위자료가 다시 상속됩니다. 제적등본을 몇 대에 걸쳐 떼어 원고를 빠짐없이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와 그 전제가 되는 상속관계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과 기록으로 희생 사실과 기산점을 다툽니다.
-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청구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유족 상속관계 정리
- 희생자 결정 자료 수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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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