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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은 그 확정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9다241455 판결로 ‘안 날’의 의미와 장기 시효, 과거사 사건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이 판결로 비로소 확인된 경우, 국가배상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내도록 일정을 잡으십시오. 일반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장기 시효도 따로 걸려 있습니다.

아니요,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면 시효는 그 확정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를 알았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5년 군 복무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폭행을 당했고, 풀려나려고 전역지원서를 써서 전역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를 삼지 못하다가 2023년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강박 상태에서 쓴 지원서에 따른 처분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2024. 6. 12. 확정되었습니다. 무효확인 판결문에는 연행과 폭행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A씨는 2026. 3. 9.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1973. 4. 3. 군 내 사건 연루자로 지목되어 보안사 조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고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역지원서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지원서를 낸 뒤 풀려났고, 국방부장관은 1973. 4. 20.부로 전역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2016. 12. 30.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17. 9. 23.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3. 가족과 함께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19다241455 사건의 시간 흐름
시점있었던 일
1973. 4. 3.~6.불법체포, 고문·폭행, 전역지원서 제출
1973. 4. 20.전역처분의 효력 발생
2017. 9. 23. (핵심 행)전역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
2018. 3. 13.본인과 가족이 국가배상 소 제기
2022. 9. 7.대법원, 확정일 기산으로 보고 원심 파기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원심은 1973년 당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역처분이 외관상 존재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 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고,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체포와 고문, 강요된 지원서에 따른 전역처분을 수사와 전역처분이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춘 고의의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가혹행위 사실과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는 같은 사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낸 위자료 청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피해 사실을 막연히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입니다.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고, 이를 이유로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3년 시효가 진행하려면 이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고, 과거사 사건처럼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사정도 참작합니다. 국가가 만든 법령이나 조치 때문에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다면, 뒤늦게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기산점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분 무효 판결만 기다리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 확정일 기준은 처분의 외관 때문에 배상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법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가배상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장기 시효가 따로 있어, 처분 취소나 무효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이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확정증명을 받고 남은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2. 판결 전에는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나요?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3. 피해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4. 가족도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나요?

    가족을 함께 원고로 넣을지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면 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의 확정증명을 받아 3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위법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국가의 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 사건 유형 확인 -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지 보고 장기 시효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증거 수집 - 무효확인 판결문, 당시 진술서·지원서, 조사 기록, 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법을 언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와 사건이 과거사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는 이런 소송에서 거의 예외 없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피해 당시 이미 고문과 전역 사실을 알지 않았느냐고 다툽니다. 이때 핵심은 처분의 외관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증명은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가족의 청구입니다. 이 사건도 본인과 가족이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가족 각자의 위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기산점이 정해지므로, 확정일부터 3년 안에 가족을 원고에 함께 넣을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국가배상 청구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식 시점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산점을 다툽니다.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과거사 피해 위자료 청구
  •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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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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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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