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불법행위가 몇 년간 계속됐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불법행위가 계속돼 손해도 계속 생겼다면 손해는 날마다 새로 생긴 것으로 보아 시효를 각각 계산합니다.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판결(2024나2000441, 확정)과 대법원 98다30285 판결로 국가와 개인 가해자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가해자에게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됐다면 각 날의 손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돼 손해도 계속 생겼다면, 손해는 날마다 새로 생긴 것으로 보아 시효도 각 손해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끝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기간 안에 있는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연 기획자로, 2019년 무렵부터 공공기관 지원사업 심사에서 이유 없이 거듭 탈락했습니다. 2026. 2. 언론 보도로 자신이 내부 배제 명단에 올라 있었고, 명단이 2022년 말까지 관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탈락 때마다 다음 해 활동 계획이 무너져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관 측은 명단은 2019년에 만들어졌으니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 9. 처음 명단이 만들어진 때부터 따지면 늦은 것인지,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시효를 어떻게 계산했나요?
명단을 만든 날이 아니라 명단 관리가 계속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은 2010. 11.경 작성됐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은 2017. 11. 28. 국가와 전직 대통령,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 소를 냈습니다. 1심은 작성 시점부터 5년이 지났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명단의 불법성이 한 번의 작성이 아니라 지속적·조직적 관리와 적용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어도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13. 2. 24.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안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국가도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소 제기일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 11. 28. 이전 손해 부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자료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속되는 불법행위의 시효를 어떻게 보나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지연해 건축주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계속적 불법행위로 손해가 계속 생기는 경우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생기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오래된 부분과 최근 부분을 나눕니다. 소를 낸 날부터 시효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그 전의 손해는 소멸하고, 그 뒤의 손해는 남습니다. 거래가 계속된 외상 대금처럼 각각 따로 계산하는 다른 채권의 시효는 「건축자재를 계속 외상으로 대 왔는데 소멸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와 가해 공무원에게 청구할 때 시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의 3년 단기시효와 함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인 5년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에게 민법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에 대해서는 5년, 개인 피고에 대해서는 10년을 역산해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 | 안 날부터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
| 국가(국가배상) (핵심 행) | 3년 | 5년 |
| 가해 공무원 개인 | 3년 | 10년 |
| 일반 개인·회사 | 3년 | 10년 |
출처 -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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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됐나요?
행위가 계속된 마지막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상대방이 국가나 공공기관인가요?
마지막 날부터 5년 안의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액을 정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가해 공무원 개인도 특정할 수 있나요?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개인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소 제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계속적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상대방마다 같게 판단되지만, 거꾸로 계산하는 기간이 달라 살아남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사건을 은폐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별도로 신의칙에 따른 시효 주장 제한 문제가 됩니다. 과거사 사건의 특수한 시효 문제는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계속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행위 기간 확정 - 불법행위가 시작된 날과 마지막으로 계속된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안 날 정리 - 손해와 가해자를 처음 안 날짜와 그 경위를 기록합니다.
- 상대방별 시효 계산 - 국가는 5년, 개인 가해자는 10년으로 마지막 날부터 계산합니다.
- 손해 구간 나누기 - 시효가 지난 구간과 남은 구간의 손해를 나누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소 제기나 시효 중단 - 남은 구간이 줄어들기 전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법행위가 실제로 언제까지 계속됐는지와 손해를 처음 안 시점, 상대방이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계속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속적 불법행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거의 언제나 행위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것은 법리보다 행위가 계속된 마지막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구간이 있더라도 위자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오래된 구간이 소멸했다고 보면서도 등재 기간과 뒤늦게 알게 된 충격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계속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의 계속 기간과 상대방별 시효를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계속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위자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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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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