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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들어간 음식을 먹고 목소리를 잃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도 새우가 든 음식을 냈다면 식당 주인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식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알레르기를 알린 대화와 후유장해 진단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늦어지더라도 식당에 대한 청구 의사는 먼저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삼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알레르기를 알린 사실만 증명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J씨는 2024년 8월 동료들과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직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빼 달라」고 말했습니다. 볶음밥을 먹다 새우살이 씹혀 뱉어 냈지만 계속 먹었고, 다시 새우살을 씹은 뒤 목이 붓고 숨쉬기가 어려워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흡은 회복됐지만 쉰 목소리가 남아 영업직 업무에 지장이 생겼고, J씨는 식당에 8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식당이 책임지나요?

네, 손님이 알레르기를 알리고 특정 재료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면 식당은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다치게 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은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린 손님에게 새우가 섞인 짜장면을 낸 식당 주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주방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식당 주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결함이 있을 때 생기는데, 새우가 든 음식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위험할 뿐 일반인에게까지 안전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도 제조물책임을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제조물 결함이 아니라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투게 됩니다.

새우를 보고도 계속 먹은 것은 불리한가요?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같은 판결은 손님이 자기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첫 새우살을 발견한 뒤 계속 먹어 증상이 악화된 점을 들어 식당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J씨 사례도 첫 새우살을 뱉은 뒤 계속 먹었다면 비슷한 감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전체 손해가 8천만원으로 인정되고 같은 60% 비율이 적용된다면 배상액은 4,8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과실상계 적용 예시(전체 손해 8천만원 가정)
과실상계 적용 예시(전체 손해 8천만원 가정)
전체 손해8,000만원
식당 책임 60% 적용 시4,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목소리 후유증이 남으면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치료비, 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 후유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장애가 영업직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 영향을 준다면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신체 침해에는 재산 외 손해도 배상되므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알레르기 음식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고지 사실 증거 확보 -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서, 배달 앱 요청사항 캡처를 모읍니다. 식당이 알레르기를 알았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 음식·영수증 보존 - 남은 음식과 새우살 사진, 영수증을 남깁니다. 재료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진료·장해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이비인후과 진단서, 음성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인과관계와 후유장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식당에 청구 통지 - 내용증명으로 사고 경위와 청구 의사를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합니다. 시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신체감정을 거치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레르기를 알린 사실을 식당이 부인하거나 증상이 다른 원인과 겹친다면 진료 기록과 증인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사고를 포함한 신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알레르기 사고 피해자는 흔히 「제조물 책임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어야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알레르기를 알렸다는 사실 하나로 식당의 주의의무가 생기고, 그 위반이 곧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알레르기를 알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른 근거를 찾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사고 당일의 기록에 있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이 들은 대화, 주문 앱의 요청사항, 식당 직원이 「빼 드릴게요」라고 답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며칠 안에 진술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새우살을 뱉어 낸 뒤 어떻게 했는지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어야 과실상계 다툼에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식당 배상책임보험 처리에서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과실상계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 결과와 직업상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일실수입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이용 중 신체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알레르기 고지 사실과 후유장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을 따져 보험 처리와 소송 중 실익 있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행인 진술서·영수증·응급실 진료 기록과 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과실상계 비율·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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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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