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은 소송서류도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사무원이 평소 내 우편물 수령을 보조해 왔다면 고용관계가 없어도 보충송달의 수령인이 되어 송달은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보충송달의 사무원이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을 필요 없이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계산하십시오.
사무원 수령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면 그날부터 항소기간 2주 같은 불변기간이 진행합니다. 서류가 늦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사무원이 받았다고 송달이 무효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 내 우편물을 대신 받아 온 사람이면 적법한 수령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A 변호사는 2024년부터 BB 변호사와 한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각자 집무실은 따로 있지만 사무원 자리는 트여 있고, 두 변호사 앞으로 오는 우편과 택배는 대부분 BB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아 AA 변호사 쪽에 넘겨 왔습니다. 2026년 AA 변호사 앞 판결정본을 BB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았는데, 전달이 늦어져 AA 변호사는 항소기간 계산을 두고 송달이 적법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충송달에서 「사무원」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송달받을 사람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2005다22640 판결에서 이 기준을 세웠고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주는 방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도 해당하나요?
평소 내 우편물 수령 사무를 보조해 왔다면 해당합니다. 위 사례처럼 사무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평소 명시적·묵시적 위임에 따라 우편물을 받아 넘겨 왔다면 그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무원이 받은 날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 사정 | 판단 방향 |
|---|---|
| 평소 내 우편물을 받아 넘겨 옴 | 사무원 해당 |
| 업무 공간이 트여 있음 | 사무원 해당 쪽 |
| 서로 우편을 받아 준 적 없음 | 사무원 부정 쪽 |
| 고용관계 없음 | 판단에 영향 없음 |
- 평소 내 우편물을 받아 넘겨 옴
- 판단 방향: 사무원 해당
- 업무 공간이 트여 있음
- 판단 방향: 사무원 해당 쪽
- 서로 우편을 받아 준 적 없음
- 판단 방향: 사무원 부정 쪽
- 고용관계 없음
- 판단 방향: 판단에 영향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법원 2010다48455 판결
반대로 사무실만 같은 건물에 있을 뿐 우편물을 서로 받아 준 적이 없고 업무 공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관행이 있었는지는 우편 수령부, 택배 수령 기록, 직원들의 업무 분담표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송달이 적법하면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수령대행인이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사무원이 서류를 늦게 전달했더라도 송달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원의 전달 지연이 송달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원의 과실을 본인의 과실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결국 공동 사무실이라면 수령 관행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공동 사무실 보충송달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법원 기록에서 수령인 이름과 관계, 송달 일시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령 관행 자료 정리 - 우편 수령부와 택배 기록으로 평소 누가 내 우편물을 받아 왔는지 정리합니다. 사무원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기간 재계산 - 수령일을 송달일로 보고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 만료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료 전이면 즉시 제출합니다.
- 추후보완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 수령 체계 정비 - 공동 사무실이면 송달 수령자와 전달 방법을 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장소가 근무장소로 신고된 곳이거나 우편송달·전자송달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송달 방식별로 요건이 달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 「내 직원이 아니니 송달이 무효」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기준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평소 사무 보조 관계이므로, 우편물을 늘 대신 받아 온 관행이 있다면 송달은 유효하고 기간은 그날부터 흐릅니다.
이 다툼은 관행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편 수령부, 택배 수령 서명,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우편물을 넘긴 기록이 있으면 수령대행 관계가 인정되고, 반대로 서로 우편물을 받아 준 적이 없다는 자료가 있으면 송달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송달의 효력은 곧 불변기간 계산입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에서 2주가 지나면 항소가 불가능해지고, 추후보완은 사무원 과실을 본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동 사무실이라면 송달 수령자와 전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부 절차가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달의 효력과 불변기간 준수가 쟁점인 항소·이의신청·추후보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수령 관행 자료로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남은 기간 안에 필요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달보고서 사본·사무실 우편 수령 기록·사무실 배치와 업무 분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적법성·불변기간 만료일·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