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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고하고 일주일 만에 취하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고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고를 취하한 사람이 부담하지만, 짧게 끝난 사건이면 변호사 보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카확6 결정은 선임 2주 만의 취하 사건에서 보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변호사의 선임일과 실제 소송행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실제로 한 소송행위와 선임일·취하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 보수 기준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상고를 취하했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지고 2026년 5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대방이 1심부터 맡아 온 변호사를 상고심에도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걱정에 상고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 변호사가 낸 서면은 없었는데, 상대방은 상고심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며 변호사 보수 기준액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를 곧바로 취하해도 상고심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며, 이때 패소자 부담 원칙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은 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람이 상고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를 취하한 쪽은 진 쪽과 같이 취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취하로 상고심이 끝나면 상고인이 그 심급에서 진 것과 같은 위치에 서므로, 상대방이 상고심에 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실제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많은 보수를 주었더라도 기준을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나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는 이 기준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짧게 끝난 상고심이면 변호사 보수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08카확6 결정은 상대방 변호사가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상고심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선임 후 2주 만에 상고 취하로 끝나 그때까지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변호사 보수를 기준 금액의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과 조정(2026. 9. 30. 기준)
일반 소송
산입 기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액
가압류·가처분 신청·이의
산입 기준: 별표 기준액의 2분의 1
현저히 부당하게 많을 때
산입 기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현저히 부당하게 낮을 때
산입 기준: 신청 시 2분의 1 한도 증액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대법원 2008카확6 결정

  • 같은 변호사가 1심부터 대리 -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이 적다는 사정
  • 선임 후 짧은 기간 안에 취하 - 실제 업무량이 적다는 사정
  • 서면 제출 등 소송행위 없음 - 적극적 대리행위가 없다는 사정
  • 쟁점이 항소심에서 이미 정리 - 새 법리 검토가 적다는 사정

상고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고 취하에는 항소 취하 규정이 준용되고, 취하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부대상고를 했다면 취하로 부대상고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원심판결로 어떤 금액이 확정되는지, 가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 취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신청서 검토 - 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서 청구 항목과 금액,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 보수가 있는지 봅니다.
  • 소송행위 기록 정리 - 상대방 변호사의 선임일, 제출 서면, 취하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감액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감액 의견서 제출 - 규칙 제6조에 따른 감액 사유를 적어 의견서를 냅니다. 2008카확6 결정 사정과 비교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확인 - 상고심에서 다툰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기준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봅니다. 불복 범위만 기준이 됩니다.
  • 결정 후 불복 - 결정 금액이 부당하면 즉시항고 등으로 다툽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 취하가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고를 금방 취하한 당사자들은 대법원이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으니 비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보수 산입액이 절반까지 줄어든 결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장 제출일, 상대방 변호사 선임서 제출일, 상대방이 낸 서면의 제출일, 상고 취하서 제출일을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곧 상대방 변호사의 업무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감액 의견의 근거가 되고, 확정된 결정은 상대방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결정 단계에서 금액을 다투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정 뒤에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변호사의 실제 소송행위와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과 감액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고장과 상고 취하서·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사건 진행 내역·원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심 소송비용 부담자, 변호사 보수 기준액 계산, 감액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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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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